2024.03.29 (금)

  • 맑음속초10.4℃
  • 황사8.0℃
  • 맑음철원6.4℃
  • 맑음동두천6.3℃
  • 맑음파주3.9℃
  • 맑음대관령3.2℃
  • 맑음춘천8.2℃
  • 맑음백령도4.8℃
  • 황사북강릉11.0℃
  • 맑음강릉11.2℃
  • 맑음동해11.2℃
  • 황사서울6.9℃
  • 맑음인천6.5℃
  • 맑음원주8.4℃
  • 황사울릉도11.2℃
  • 맑음수원5.6℃
  • 맑음영월8.6℃
  • 맑음충주8.1℃
  • 맑음서산4.8℃
  • 맑음울진11.6℃
  • 연무청주8.8℃
  • 맑음대전7.5℃
  • 맑음추풍령9.0℃
  • 황사안동10.0℃
  • 맑음상주10.1℃
  • 황사포항14.9℃
  • 맑음군산7.3℃
  • 황사대구14.2℃
  • 맑음전주8.1℃
  • 맑음울산14.8℃
  • 맑음창원13.7℃
  • 맑음광주10.2℃
  • 맑음부산13.7℃
  • 맑음통영13.2℃
  • 맑음목포9.0℃
  • 맑음여수13.0℃
  • 맑음흑산도8.3℃
  • 맑음완도12.4℃
  • 맑음고창6.0℃
  • 맑음순천10.4℃
  • 맑음홍성(예)7.2℃
  • 맑음7.5℃
  • 맑음제주14.8℃
  • 맑음고산12.9℃
  • 맑음성산11.6℃
  • 맑음서귀포13.5℃
  • 맑음진주13.3℃
  • 맑음강화5.1℃
  • 맑음양평8.7℃
  • 맑음이천6.7℃
  • 맑음인제9.6℃
  • 맑음홍천8.1℃
  • 맑음태백5.0℃
  • 맑음정선군6.8℃
  • 맑음제천7.0℃
  • 맑음보은8.7℃
  • 맑음천안7.9℃
  • 맑음보령4.6℃
  • 맑음부여5.5℃
  • 맑음금산8.0℃
  • 맑음7.2℃
  • 맑음부안6.2℃
  • 맑음임실6.3℃
  • 맑음정읍7.1℃
  • 맑음남원8.2℃
  • 맑음장수8.1℃
  • 맑음고창군5.8℃
  • 맑음영광군6.3℃
  • 맑음김해시13.8℃
  • 맑음순창군7.7℃
  • 맑음북창원13.3℃
  • 맑음양산시14.2℃
  • 맑음보성군11.4℃
  • 맑음강진군11.7℃
  • 맑음장흥11.6℃
  • 맑음해남11.7℃
  • 맑음고흥12.4℃
  • 맑음의령군14.2℃
  • 맑음함양군11.3℃
  • 맑음광양시11.9℃
  • 맑음진도군10.8℃
  • 맑음봉화9.0℃
  • 맑음영주9.1℃
  • 맑음문경9.4℃
  • 맑음청송군10.2℃
  • 맑음영덕12.3℃
  • 맑음의성11.5℃
  • 맑음구미11.9℃
  • 맑음영천12.0℃
  • 맑음경주시15.0℃
  • 맑음거창8.8℃
  • 맑음합천12.6℃
  • 맑음밀양14.3℃
  • 맑음산청11.8℃
  • 맑음거제13.6℃
  • 맑음남해13.1℃
  • 맑음13.7℃
4월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4월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 세정지원 필요한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제도 이용

[서산일보]서산시는 2019년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해 5월 4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대상은 내국법인은 물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사업장 소재지 관할 납세지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류를 구비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도 가능하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와 신고 관련 첨부서류를 본점에 미제출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 법인들은 유의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세정지원이 필요한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세무과(☏041-660-229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 전광판 등 다각적인 홍보채널을 이용해 법인 납세자들에게 신고·납부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