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속초12.2℃
  • 비13.2℃
  • 흐림철원11.3℃
  • 흐림동두천13.3℃
  • 흐림파주13.8℃
  • 흐림대관령6.9℃
  • 흐림춘천13.2℃
  • 비백령도11.7℃
  • 비북강릉12.4℃
  • 흐림강릉13.6℃
  • 흐림동해13.0℃
  • 비서울16.2℃
  • 비인천13.5℃
  • 흐림원주16.6℃
  • 비울릉도10.3℃
  • 비수원12.4℃
  • 흐림영월13.2℃
  • 흐림충주15.5℃
  • 흐림서산13.0℃
  • 흐림울진12.6℃
  • 흐림청주17.7℃
  • 흐림대전16.3℃
  • 흐림추풍령11.9℃
  • 비안동13.3℃
  • 흐림상주12.5℃
  • 비포항12.5℃
  • 흐림군산13.4℃
  • 비대구11.8℃
  • 흐림전주14.0℃
  • 비울산11.4℃
  • 비창원12.8℃
  • 비광주14.5℃
  • 비부산12.7℃
  • 흐림통영12.9℃
  • 비목포14.1℃
  • 흐림여수14.3℃
  • 박무흑산도12.6℃
  • 흐림완도14.0℃
  • 흐림고창13.2℃
  • 흐림순천12.7℃
  • 비홍성(예)13.2℃
  • 흐림16.5℃
  • 비제주15.1℃
  • 흐림고산14.7℃
  • 흐림성산15.3℃
  • 비서귀포15.3℃
  • 흐림진주13.3℃
  • 흐림강화13.0℃
  • 흐림양평15.8℃
  • 흐림이천15.4℃
  • 흐림인제12.3℃
  • 흐림홍천14.1℃
  • 흐림태백7.9℃
  • 흐림정선군11.2℃
  • 흐림제천12.6℃
  • 흐림보은14.9℃
  • 흐림천안15.6℃
  • 흐림보령13.2℃
  • 흐림부여14.4℃
  • 흐림금산15.4℃
  • 흐림17.3℃
  • 흐림부안13.5℃
  • 흐림임실13.6℃
  • 흐림정읍13.3℃
  • 흐림남원14.3℃
  • 흐림장수12.0℃
  • 흐림고창군13.3℃
  • 흐림영광군13.3℃
  • 흐림김해시12.5℃
  • 흐림순창군14.4℃
  • 흐림북창원13.3℃
  • 흐림양산시12.5℃
  • 흐림보성군13.6℃
  • 흐림강진군13.7℃
  • 흐림장흥13.6℃
  • 흐림해남13.5℃
  • 흐림고흥13.5℃
  • 흐림의령군13.3℃
  • 흐림함양군12.8℃
  • 흐림광양시13.8℃
  • 흐림진도군13.6℃
  • 흐림봉화12.7℃
  • 흐림영주13.7℃
  • 흐림문경13.6℃
  • 흐림청송군10.4℃
  • 흐림영덕11.7℃
  • 흐림의성13.0℃
  • 흐림구미13.6℃
  • 흐림영천11.7℃
  • 흐림경주시11.6℃
  • 흐림거창11.5℃
  • 흐림합천13.2℃
  • 흐림밀양12.4℃
  • 구름많음산청12.7℃
  • 흐림거제12.6℃
  • 흐림남해13.7℃
  • 흐림12.9℃
4월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 세정지원 필요한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제도 이용

[서산일보]서산시는 2019년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해 5월 4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대상은 내국법인은 물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사업장 소재지 관할 납세지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류를 구비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도 가능하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와 신고 관련 첨부서류를 본점에 미제출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 법인들은 유의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세정지원이 필요한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세무과(☏041-660-229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 전광판 등 다각적인 홍보채널을 이용해 법인 납세자들에게 신고·납부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