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서산일보]서산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기존의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이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종이계약서 및 인감 없이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 등이 원스톱으로 처리돼 별도로 시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할 수 있다.
또한, 공인인증서를 통해 중개업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 행위가 차단될 뿐 아니라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등 불필요한 첨부물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은행 대출시 우대금리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있다.
신무철 토지정보과장은 “전자계약 시스템 사용을 통해 대인 접촉을 최소화하여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불법중개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만큼 관심을 갖고 사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토지정보과 부동산팀(☎041-660-227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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