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서산일보]서산시는 7월부터 3자녀 이상 출산한 다자녀 가구 산모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다자녀 가구의 잦은 출산에 따른 산모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나 현행 산모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경우 임신·출산 지원에 편중되어 있어 『다자녀 맘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산후 건강관리의 미비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충청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로 산후치료와 관련해 진료 받은(초음파검사, 한약 첩약) 본인부담금을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국민행복카드 임신 ㆍ 출산 지원 바우처 금액이 소진 되었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박상례 건강증진과장은“다산모의 산후회복을 위한 의료비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출산·양육하기 좋은 서산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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