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서산일보]서산시는 이달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기준 서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세율은 사업장 연면적 1㎡당 250원이며, 건축물 연면적이 330㎡ 이하 사업장과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로 시청 세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전자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추가적인 세 부담을 지게 되므로 이달 말까지 반드시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기타 신고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세무과(☎ 041-660-22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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