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서산일보]서산시가 올해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219억 원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05억 원 보다 6.8% 증가한 금액으로, 아파트 준공 및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이 주된 요인으로 파악된다.
시는 7월에 주택분 1/2(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과 건축물분, 선박분, 항공기분을 부과하였으며, 나머지 주택분 1/2과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분은 9월에 부과하게 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CD/ATM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ARS(☎1899-0019)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므로 납부기한인 이달 31일까지 납부할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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