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2.1℃
  • 비14.9℃
  • 흐림철원13.9℃
  • 흐림동두천16.3℃
  • 흐림파주15.8℃
  • 흐림대관령8.7℃
  • 흐림춘천14.9℃
  • 비백령도14.1℃
  • 비북강릉13.2℃
  • 흐림강릉13.7℃
  • 흐림동해13.7℃
  • 비서울17.2℃
  • 비인천14.5℃
  • 흐림원주15.3℃
  • 황사울릉도13.4℃
  • 비수원13.8℃
  • 흐림영월12.9℃
  • 흐림충주14.3℃
  • 흐림서산13.6℃
  • 흐림울진14.1℃
  • 비청주15.5℃
  • 비대전13.5℃
  • 흐림추풍령14.1℃
  • 흐림안동16.2℃
  • 흐림상주14.5℃
  • 흐림포항15.3℃
  • 흐림군산13.7℃
  • 비대구16.1℃
  • 비전주14.4℃
  • 흐림울산16.4℃
  • 비창원16.9℃
  • 비광주13.5℃
  • 박무부산17.1℃
  • 흐림통영15.6℃
  • 비목포14.8℃
  • 비여수15.9℃
  • 비흑산도13.1℃
  • 흐림완도15.5℃
  • 흐림고창13.3℃
  • 흐림순천12.5℃
  • 비홍성(예)13.6℃
  • 흐림13.5℃
  • 비제주17.5℃
  • 흐림고산14.7℃
  • 흐림성산15.3℃
  • 비서귀포15.5℃
  • 흐림진주14.1℃
  • 흐림강화15.4℃
  • 흐림양평14.4℃
  • 흐림이천14.4℃
  • 흐림인제12.8℃
  • 흐림홍천14.7℃
  • 흐림태백10.4℃
  • 흐림정선군12.8℃
  • 흐림제천13.3℃
  • 흐림보은14.4℃
  • 흐림천안13.7℃
  • 흐림보령14.3℃
  • 흐림부여13.2℃
  • 흐림금산13.7℃
  • 흐림13.4℃
  • 흐림부안14.4℃
  • 흐림임실13.5℃
  • 흐림정읍13.7℃
  • 흐림남원13.4℃
  • 흐림장수13.3℃
  • 흐림고창군13.1℃
  • 흐림영광군13.1℃
  • 흐림김해시17.0℃
  • 흐림순창군12.7℃
  • 흐림북창원17.4℃
  • 흐림양산시18.0℃
  • 흐림보성군15.7℃
  • 흐림강진군15.6℃
  • 흐림장흥15.9℃
  • 흐림해남15.5℃
  • 흐림고흥15.8℃
  • 흐림의령군15.2℃
  • 흐림함양군13.8℃
  • 흐림광양시13.9℃
  • 흐림진도군15.0℃
  • 흐림봉화14.8℃
  • 흐림영주15.4℃
  • 흐림문경15.4℃
  • 흐림청송군14.7℃
  • 흐림영덕15.0℃
  • 흐림의성16.0℃
  • 흐림구미17.6℃
  • 흐림영천15.1℃
  • 흐림경주시15.5℃
  • 흐림거창13.3℃
  • 흐림합천14.6℃
  • 흐림밀양16.3℃
  • 흐림산청13.1℃
  • 흐림거제16.3℃
  • 흐림남해15.0℃
  • 흐림17.9℃
서산시, 지적공부 미정리토지 안내서비스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사

서산시, 지적공부 미정리토지 안내서비스 실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적 손실 방지

[서산일보]서산시(시장 맹정호)가 지적측량을 실시한 후 3개월 이상 지적공부 정리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지소유자는 건물신축, 소유권 이전 등의 이유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할 경우 지적측량을 실시해야 하며, 지적측량이 완료되면 토지이동 신청서에 측량성과를 첨부하여 60일 이내 소관청에 공부정리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절차를 알지 못하거나 지적측량을 완료하면 자동으로 토지대장, 지적도 등 지적공부가 정리되는 것으로 오인해 지적공부 정리신청을 하지 않아 비용만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에서는 지적측량성과도 발급 후 3개월 이상 경과된 토지의 지적공부 정리 여부를 조사하고 미정리 토지 측량 신청인에게 토지이동정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정리가 되지 않은 필지의 공부정리를 실시하고, 재측량 시 소요되는 측량 수수료 비용 등 주민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신무철 토지정보과장은“시민의 사소한 불편 사항에 관심을 기울여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고객감동 지적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6월 말까지 202필지에 대해 안내문 발송을 통해 82필지의 지적공부를 정리완료하고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의뢰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완료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