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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자격시험, '내년부터 연 2회'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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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건축사 자격시험, '내년부터 연 2회'로 확대 시행

장애인 응시자, 올 하반기부터 장애 유형이나 등급에 따라 시험시간 1.2배 ~ 1.5배로 연장

[서산일보] 내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이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정부 혁신의 하나로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을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 응시자는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는 자격시험부터 장애 유형이나 등급에 따라 시험시간이 1.2배 ~ 1.5배로 연장된다.
 
이에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신 모씨는 "작년 6월에 휴직까지 하면서 시험을 준비했으나, 내년부터는 시험이 2회로 확대됨에 따라 휴직 등 경력단절 없이 과목별 합격전략을 수립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다. 

또 지체장애 4급 박 모씨는 "사고로 손이 불편하여 시험시간 부족을 크게 걱정했으나, 시험시간 연장으로 시험에 대한 희망을 좀 더 갖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건축사 자격시험은 연 1회 시행되면서 응시 희망자들은 그간 시험준비를 위해 시험 시행 이전인 6~8월 경에 퇴직이나 휴직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연 2회로 응시기회가 확대되면서 응시자들은 과목별 합격제에 맞춰 유연하게 시험에 대응할 수 있게 되고, 건축사사무소도 인력난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축사 자격시험은 과목별로 3시간씩 총 9시간 동안 도면을 작도해야 하는 시험으로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들이 응시하기에는 많은 불편함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선으로 시험시간이 연장되고 별도의 시험실을 배정받게 됨으로써 시험응시의 편의성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임산부, 노약자 등 몸이 불편한 수험생의 경우 기존과 같이 별도 요청하면 시험장 출입이 용이하고 저층의 화장실이 가까운 교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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