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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한화 사외이사 기간 중 고액 교통비 수령 논란

기사입력 2019.09.0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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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 기간 중 회의 1회 참석 당 교통비 50만원 수령
    회의불참에도 교통비 지급받은 회수 4회, 200만원 수령

    성일종의원.jpg

     

    [서산일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사진, 서산·태안)은 지난 30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한화 사외이사 시절 회의 1회 참석 당 교통비 50만원을 수령했으며, 그 중 4번은 회의에 불참하고도 교통비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10년 3월 한화 사외이사로 선임된 후 2013년 4월까지 총 3년 1개월 간 재직했다. 이 기간 중 월 보수액 400만원으로 총 1억 4,800만원의 급여를 한화로부터 지급받았다.

     

    이 외에도 조 후보자는 이사회 회의 1회 참석 당 무려 50만원의 고액 교통비를 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 후보자의 사외이사 재직 기간 중 총 49번의 이사회 회의가 있었는데, 조 후보자는 이 중 45번의 교통비를 지급받았으며 이때마다 50만원씩 총 2,30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받았다. 1번(2011년 2월 24일)은 10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받았는데, 이때만 100만원의 교통비가 지급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조 후보자는 3년 1개월간 월급여액으로 1억 4,800만원, 교통비 2,300만원으로 총 1억 7,100만원을 ㈜한화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 후보자는 재직기간 중 있었던 49번의 이사회 회의 중 8번 불참했는데, 이 중 4번은 회의에 불참하고도 회의 참석을 위한 교통비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수령한 금액은 총 200만원이다.

     

    이에 조성욱 후보자 측은 회의에 불참하고 교통비를 받은 것은 맞지만, 한화 측에서 정책적으로 정기 이사회 회의의 경우 회의 참석 여부에 관계 없이 교통비를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그간 재벌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던 조 후보자가 회의에 불참하고도 고액의 교통비를 수령한 것은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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