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토)
[서산일보]서산시의회는 지난15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24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오는 22일까지 총 8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집행부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조례안 9건, 동의안 3건 등 총 14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처리 예정인 조례안은 △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갑순 의원)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연희 의원)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화 의원)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부곤 의원)△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일용 의원)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김맹호 의원)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정 의원) 등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맹호 의원이 5분발언을 했다.
김맹호 의원은 지난 6월 5분발언을 통해 농산물(양파, 마늘, 감자) 소비촉진을 당부한 이후 약 30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며 참여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한편, 집행부는 쌀 생산량 조절과 장기적 농가소득 지지를 위한 차세대 소득작목 개발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재관 의장은 개회사에서 “힘차게 시작한 2019년도 어느새 3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며 “각종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살림살이를 구상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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