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서산일보]서산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으로 장애인 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개월 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일제단속 및 민관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서산시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실시되며, 평소 민원이 많고 주차위반이 잦은 다중이용시설 20개소에 대해 점검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중 ▲ 장애인주차가능 표지 미 부착 차량 ▲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 상 장애인 미 탑승 차량 ▲ 장애인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불법 대여 사용차량 ▲ 물건적치 및 주차 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 등 이며,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의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주차표지를 위·변조해 부당 사용할 경우 각각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정의 경로장애인과장은 “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이번 합동점검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 계도로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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