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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농가당 최대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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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농가당 최대 500만원 지원

희망자는 21일까지 설치 해당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서산)0205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1.jpg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서산일보] 서산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2020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서산시에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임∙어업상 피해를 받고 있는 농∙임∙어업인으로, 신청자 중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농가 등을 우선순위로 지원한다.

 

지원 시설은 야생동물의 진입을 방지하는 철선울타리, 전기목책기, 조류퇴치기, 조류 방조망 등 신청자의 실정에 맞게 지원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2억 2,000만원으로 보조60%, 자부담 40% 비율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오는 21일까지 설치 해당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이외에도 야생동물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도 확대 운영하고 있다”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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