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25.1℃
  • 구름많음16.9℃
  • 구름많음철원15.3℃
  • 흐림동두천15.5℃
  • 흐림파주12.5℃
  • 맑음대관령17.6℃
  • 구름조금춘천18.0℃
  • 구름많음백령도12.6℃
  • 황사북강릉24.8℃
  • 맑음강릉25.5℃
  • 맑음동해20.8℃
  • 박무서울13.8℃
  • 구름많음인천13.5℃
  • 맑음원주16.7℃
  • 맑음울릉도18.7℃
  • 연무수원14.1℃
  • 맑음영월17.5℃
  • 구름조금충주15.8℃
  • 맑음서산14.8℃
  • 맑음울진18.7℃
  • 맑음청주16.7℃
  • 맑음대전18.0℃
  • 맑음추풍령18.7℃
  • 맑음안동19.2℃
  • 맑음상주19.2℃
  • 맑음포항21.3℃
  • 맑음군산16.9℃
  • 맑음대구21.3℃
  • 맑음전주19.0℃
  • 맑음울산22.5℃
  • 맑음창원21.8℃
  • 맑음광주19.9℃
  • 맑음부산23.2℃
  • 맑음통영19.4℃
  • 맑음목포18.2℃
  • 맑음여수19.1℃
  • 맑음흑산도16.0℃
  • 맑음완도21.8℃
  • 맑음고창19.6℃
  • 맑음순천21.1℃
  • 구름조금홍성(예)14.7℃
  • 맑음15.2℃
  • 맑음제주18.1℃
  • 맑음고산17.2℃
  • 맑음성산20.3℃
  • 맑음서귀포19.4℃
  • 맑음진주22.3℃
  • 흐림강화11.7℃
  • 흐림양평14.8℃
  • 구름많음이천15.7℃
  • 맑음인제17.2℃
  • 구름많음홍천17.1℃
  • 맑음태백22.6℃
  • 맑음정선군20.5℃
  • 맑음제천17.2℃
  • 맑음보은16.3℃
  • 맑음천안15.4℃
  • 맑음보령16.7℃
  • 맑음부여16.4℃
  • 맑음금산19.1℃
  • 맑음16.1℃
  • 맑음부안18.1℃
  • 맑음임실20.7℃
  • 맑음정읍19.5℃
  • 맑음남원20.7℃
  • 맑음장수21.4℃
  • 맑음고창군19.6℃
  • 맑음영광군19.6℃
  • 맑음김해시22.5℃
  • 맑음순창군21.6℃
  • 맑음북창원23.2℃
  • 맑음양산시24.5℃
  • 맑음보성군20.5℃
  • 맑음강진군23.1℃
  • 맑음장흥23.0℃
  • 맑음해남21.4℃
  • 맑음고흥22.3℃
  • 맑음의령군22.2℃
  • 맑음함양군24.7℃
  • 맑음광양시21.5℃
  • 맑음진도군18.7℃
  • 맑음봉화18.9℃
  • 맑음영주19.1℃
  • 맑음문경19.8℃
  • 맑음청송군19.3℃
  • 맑음영덕21.3℃
  • 맑음의성19.3℃
  • 맑음구미21.4℃
  • 맑음영천20.9℃
  • 맑음경주시22.4℃
  • 맑음거창23.0℃
  • 맑음합천22.8℃
  • 맑음밀양22.9℃
  • 맑음산청23.4℃
  • 맑음거제21.3℃
  • 맑음남해21.1℃
  • 맑음23.6℃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올해 연금 지원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올해 연금 지원 확대

최대 30만원 수급 대상 6000명 → 8100명으로 2100명 증가,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도 인상

(서산)0207 서산시,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올해 연금 지원 확대.jpg
▲ 맹정호 서산시장 오지2리 경로당 방문 모습

 

 

[서산일보]서산시는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을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기준이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되어 서산시에서는 총 8100여명의 어르신들이 30만원을 받게 됐으며, 특히 지난해 20%~40% 구간에 있던 관내 2100여명의 어르신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

 

선정기준액도 지난해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 2000원에서 각각 11만원, 17만 6000원 오른 148만원, 236만 8000원으로 결정되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총 22,415명으로 지난해 대비 70여명이 증가했다.

 

또한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변경되어. 1월부터 40%에 속하지 않는 일반가구 대상자들도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25만4760원, 부부가구 기준 월 최대 40만7600원으로 지급됐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및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성기찬 경로장애인과장은 "이번 기초연금 인상이 노년기 소득 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해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