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서산일보]서산소방서(서장 강기원)는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제고하고 청렴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홍보에 나섰다.
청탁금지법은 직무수행,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과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는 법이다.
이에 서산소방서는 생활 속 청렴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인이 출입하는 부서의 사무실 출입문 인근에 부정청탁ㆍ금품수수 금지 안내문 게시 △민원담당자 청렴도 향상 교육 △청렴명함 제작 △민원관련업체 대상 청렴서한문 등을 발송했다.
우영만 소방행정과장은 “부정청탁 및 갑질없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서산소방서 전 직원은 앞장서서 적극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서산주민에게 신뢰받는 소방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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