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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농림어업발전기금 경영자금 지원 신청·접수...오는 3월6일까지

기사입력 2020.02.1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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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사업비 10억원, 개인은 최대 1억원, 법인·단체는 2억원까지 무이자 융자 지원

    [서산일보]서산시는 지역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림어업발전기금 경영자금(융자금) 지원 신청”을 오는 3월 6일까지 접수한다.

     

    대상사업은 농림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수출작목 개발 육성 사업, 품목별 특화작목 지원사업 등으로 총 10억원 범위 내에서 개인은 최대 1억원, 법인·단체는 2억원까지 무이자 융자로 지원한다.

     

    다만 건축물 신‧증축 등의 시설자금일 경우 사업비의 2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대상은 서산시에 주소 또는 소재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농림수산업을 영위하는 농림어업인, 농림어업인단체, 농림어업법인, 작목반 등이며, 농림어업발전기금 융자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관련서류와 함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융자 시기는 기금운영심의회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로 확정된 농어업인이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 후, 사업 완료 증빙서류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농협을 통해 융자금이 지원되며, 사업 완료 전에 융자금이 필요한 농어업인은 사업과 관련된 각종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융자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이자는 농림어업발전기금 운용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서산시에서 부담해 농어업인은 이자 부담이 없다.

     

    정성용 농정과장은 “이번 농림어업발전기금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농림어업인들의 금융 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 고취와 소득증대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농림어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어업발전기금 경영자금(융자금) 지원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농정과(☎ 041-660-3978)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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