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맑음속초17.8℃
  • 맑음12.5℃
  • 맑음철원12.0℃
  • 맑음동두천11.8℃
  • 맑음파주10.1℃
  • 맑음대관령11.8℃
  • 맑음춘천12.6℃
  • 맑음백령도10.1℃
  • 맑음북강릉18.1℃
  • 맑음강릉21.4℃
  • 맑음동해17.6℃
  • 맑음서울14.0℃
  • 맑음인천12.5℃
  • 맑음원주14.4℃
  • 맑음울릉도16.7℃
  • 맑음수원11.4℃
  • 맑음영월12.1℃
  • 구름조금충주11.8℃
  • 구름조금서산10.3℃
  • 맑음울진15.8℃
  • 구름많음청주16.3℃
  • 구름조금대전14.9℃
  • 구름조금추풍령12.4℃
  • 구름조금안동14.1℃
  • 구름조금상주14.1℃
  • 맑음포항18.5℃
  • 구름조금군산10.8℃
  • 구름조금대구16.4℃
  • 구름조금전주14.0℃
  • 구름조금울산16.1℃
  • 구름많음창원14.0℃
  • 구름조금광주15.7℃
  • 구름많음부산16.8℃
  • 구름많음통영12.9℃
  • 구름많음목포12.3℃
  • 구름많음여수15.1℃
  • 구름많음흑산도11.9℃
  • 구름많음완도13.7℃
  • 구름많음고창10.1℃
  • 구름많음순천11.7℃
  • 구름조금홍성(예)11.6℃
  • 구름많음13.0℃
  • 흐림제주15.3℃
  • 흐림고산14.0℃
  • 흐림성산12.8℃
  • 흐림서귀포15.0℃
  • 구름많음진주12.4℃
  • 맑음강화9.1℃
  • 맑음양평13.2℃
  • 맑음이천13.1℃
  • 맑음인제12.2℃
  • 맑음홍천12.6℃
  • 맑음태백11.0℃
  • 맑음정선군10.8℃
  • 맑음제천10.1℃
  • 구름많음보은11.9℃
  • 구름조금천안11.4℃
  • 구름조금보령11.3℃
  • 구름조금부여12.7℃
  • 구름조금금산12.5℃
  • 구름조금14.1℃
  • 구름조금부안11.0℃
  • 구름조금임실12.5℃
  • 구름조금정읍11.3℃
  • 구름조금남원14.3℃
  • 구름조금장수10.9℃
  • 구름조금고창군10.5℃
  • 구름많음영광군10.9℃
  • 구름많음김해시15.6℃
  • 구름조금순창군13.6℃
  • 구름많음북창원15.2℃
  • 구름많음양산시15.5℃
  • 구름많음보성군12.8℃
  • 구름많음강진군13.6℃
  • 구름많음장흥11.6℃
  • 구름많음해남11.5℃
  • 구름많음고흥12.4℃
  • 구름조금의령군13.4℃
  • 구름조금함양군13.2℃
  • 구름많음광양시14.9℃
  • 구름많음진도군11.6℃
  • 맑음봉화10.8℃
  • 구름조금영주12.0℃
  • 구름많음문경13.8℃
  • 구름조금청송군10.4℃
  • 구름조금영덕17.5℃
  • 구름조금의성11.5℃
  • 구름많음구미14.6℃
  • 맑음영천14.0℃
  • 구름조금경주시14.4℃
  • 구름조금거창13.3℃
  • 구름조금합천14.4℃
  • 구름조금밀양15.2℃
  • 구름조금산청13.9℃
  • 구름많음거제12.6℃
  • 구름많음남해14.0℃
  • 구름많음13.8℃
출산 여성농업인 위해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산 여성농업인 위해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추진

이용금액 1일 5만원 80%인 4만원 시비 지원 본인나머지 20%인 1만원 부담

[서산일보]서산시는 여성농업인들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가도우미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으로 있는 여성농업인을 대신해 농가에서 영농 작업을 하거나 가사 일을 돕게 된다.

 

지원대상은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1,000㎡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으면서 출산 또는 출산 예정으로 있는 여성농업인이다.

 

또 출산을 하지 않았더라도 유산‧조산‧사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농업인과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해외 이주 여성농업인의 경우에도 농업인의 배우자임이 확인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농가도우미 이용 금액은 1일 5만원으로 이중 80%인 4만원을 시비로 지원하고 신청자 본인은 나머지 20%인 1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에 신청해야 하며 최대 90일간 농가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고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등을 첨부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정성용 농정과장은 “출산 여성농업인들이 사업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출산 장려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출산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농정과(☎041-660 -3961)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사진 없음

▶ 자료출처 및 문의 : 농정과(☎660-3961, 주무관 김가영)

 

 

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