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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등 충남권, 폭설·극강한파 기승[서산일보] 천안·아산 등 충남권에 폭설과 극강한파가 오늘(21일)까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21일 14시 기준 충남서해안과 전라권서부, 제주도를 중심으로 대설특보를 발효했으며, 시간당 1~3㎝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다. 충남권의 경우 21일 11시 기상청은 아산·예산·당진·서산·홍성 등에 대설주의보를 내렸다. 충남도는 19일부터 21일까지 도내 평균 적설량은 9.8㎝이며, 최고 적설량은 서천 25.1㎝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기온도 천안은 어제보다 4℃ 내려간 -7.7℃를 보였다. 아산 역시 어제보다 3℃ 낮은 -7.7℃로 나타났다. 하지만 강한 바람으로 체감온도가 -13.6℃에 이른다고 기상청이 알렸다. 기상청은 21일 오전 11시를 기해 공주·아산·논산·부여·예산·태안·당진·서산·보령·서천·홍성 등에 한파주의보를 발동했다. 대설·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계량기 동파 1개소로 나타나고, 여객선 7개 전 항로와 도로 4개소를 통제했다고 충남도는 알렸다. 충남도는 15일 대책 점검회의 이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판단회의를 두 차례 열고, 20일 상황을 비상 2단계로 격상했다. 현재 도와 각 시·군은 비상근무 중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21일 밤까지 눈이 오고, 남부 서해안에는 22일 오전까지 눈이 온다는 예보가 있다”며 “대설과 함께 기온이 크게 떨어져 노면 결빙 등이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제설작업을 통해 교통 안전에 총력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산간 마을 고립 우려 지역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교통 두절이 발생치 않도록 집중하는 한편, 마을 이면도로 등 제설 취약구간에 대해서는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마을제설반 등이 나설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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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택시요금 인상 충남지사 고유권한인데, 시장·군수에 넘겼다[서산일보] 9월 1일자로 천안·아산 등 충남 15개 시·군 택시요금이 일제히 오른 가운데 충남도가 요금인상안 마련을 각 시·군 자율에 맡겨 위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 올해 2월 택시 조합은 운임인상 요구안을 충남도청에 냈고 충남도는 택시조합과 2차례 협의를 거쳐 ‘기본거리 1.4㎞·기본요금 4000원’을 뼈대로 하는 최종협의안을 내놓았다. 이어 충청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 6월 심의를 열어 최종협의안을 원안가결하고 이를 각 시·군에 통보했다. 충남도가 정한 기준은 ⓵ 기본요금 4000원 ⓶ 기본거리 1.4㎞ ⓷ 거리요금 127m 당 100원 ⓸ 시간요금 35초 당 100원 등이다. 시간요금이란 택시가 평균 시속 15㎞ 이하로 달리는 시간이 35초를 넘어설 경우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천안시가 9월 1일자로 인상한 택시요금의 경우 기본요금과 기본거리는 충남도 기준과 동일하다. 그러나 거리요금은 110m 당 100원으로 충남도 기준보다 17m가 짧다. 천안시 택시 요금은 지난 달 16일 천안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것이다. 아산시 역시 기본요금·기본거리는 충남도 기준을 따랐지만 거리 요금은 105m 당 100원, 시간요금은 30초 당 100원으로 충남도 기준과 차이난다. 아산시 요금인상안도 시와 택시업계가 요금조정 간담회 등을 거쳐 최종안이 결정됐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택시업계 관계자 A 씨는 이렇게 지자체가 요금을 정하는 건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A 씨는 "충남과 인접한 경기도를 살펴보라. 택시요금에 관한 한 김동연 경기지사가 전권을 행사한다. 천안시 등 각 시·군의 요금인상은 원천무효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제37조 2항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 요금 기준·요율결정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 제2조 위임사항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자동차운송사업법에 관한 운임·요금 신고 수리에 관한 권한만 행사가 가능하다. A 씨의 지적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충청남도 교통정책과 박지훈 대중교통팀장은 오늘(5일) 오전 기자와 만나 "이번까지는 각 시·군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기로 했다. 위법 논란도 있을 수 있어 입법정책관을 통해 자문을 구했고,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자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기자는 "경기도 사례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주요 도시는 경기도에 위치해 있지만 도지사가 전권을 행사하지 않았나?"고 물었다. 박 팀장은 "경기도 사례는 다르다. 경기도는 도내 주요도시가 같은 생활권에 놓여 있다. 하지만 충남의 경우 천안·아산은 생활권이 같지만 청양 등 지역편차도 존재한다"고 답했다. 기본요금 몇 백원 인상? 시민 기만 '눈 속임' 행정! 충남도의 해명에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얼핏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기본요금이 기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된 정도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준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기본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2㎞에서 1.4㎞로 0.6㎞ 줄었다. 또 앞서 적었듯 천안시가 정한 거리·시간요금도 충남도 기준보다 짧다. 그리고 이 모든 요금부담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몫이다. 아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충남도청 박지훈 대중교통 팀장은 "법규상 매 2년 마다 택시요금 인상이 이뤄진다. 오는 11월 용역을 준비 중인데 충남을 네 개 권역으로 묶어 인상안을 마련하는 안 등을 고려 중"이라며 "택시요금 조정 과정에서 시·군간 갈등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줄일 방안 대책을 세워 용역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충남도가 충남지사 고유권한을 시·군에게 쉽사리 넘겨줬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A 씨는 "종전 천안시는 요금인상을 단행할 때에도 충남도 기준에 맞춰 인상율을 억제했다"며 "이번에 충남도가 위임할 수 없는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줬고 시장·군수는 멋대로 요금인상안을 마련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저 기본요금 몇 백 원만 인상하는 듯한 인상으로 시민을 속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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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기사 사진 사용 문제삼는 서산시…"보도개입이다"[서산일보]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서산시지회 길일국 지회장 후원금 횡령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사태전개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먼저 서산시청 공보담당관 조진희 공보팀장은 지난 18일 오후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앞서 기자는 길 지회장의 비리 의혹을 네 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이어 8월 17일자 '기자수첩 - 후원금 착복의혹 K 지회장 도덕적 해이, 위험수위 넘어' 제하의 기사를 통해 길 지회장이 의사결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조 팀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통화는 녹음된다"는 점을 고지했다. 이어 네 건의 보도를 날짜별로 지목하면서 특히 8월 17일자 '기자수첩'이 이완섭 서산시장의 이미지를 실추했다고 주장했다. 조 팀장의 태도는 흡사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추궁한다는 인상이 강했다. 조 팀장이 특히 문제 삼은 건 첫 머리에 올린 사진이다. "길 지회장 비리와 이 시장이 직접 관계없음에도 길 지회장과 이 시장이 함께 있는 사진을 사용했다"는 게 조 팀장의 주장이었다. 기자가 "길 지회장이 이 시장과 친분을 과시한 건 사실이고, 이 점은 사진설명에 넣었다. 이 사진이 이 시장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나?"고 물었으나 조 팀장은 자신의 주장만 되풀이 해 말했다. 앞서 한명동 공보당당관 역시 길 지회장의 비리 의혹을 처음 알린 7월 5일 자 기사에서 길 지회장과 이 시장이 함께 찍은 사진을 사용한 데 대해서도 밤 늦은시간 전화를 걸어와 사진 교체를 요구 했었다. (관련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43008) 기자가 길 지회장의 비리를 고발하면서 사용한 사진은 서산시지체장애인협회·서산시청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이고, 출처와 설명을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도 서산시는 거듭 사진 사용에 불편한 심기를 여과없이 드러냈다. 결론부터 말하면, 조 팀장의 행위는 보도개입이자 검열이다.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서 공익 기능에 무게중심이 쏠린다. 신문법에도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고 못 박았다. 따라서 보도 내용이 악의적 가짜뉴스 이거나 불법이 아닌 이상, 지자체나 정부가 개입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 더구나 권력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을 향해 기사 제작 과정에 반영한 사진 내용을 문제 삼은 건, 선을 넘는 행위다. 여기에 우리 법은 권력이 언론에 개입하는 행위를 엄하게 금지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월 대법원은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박근혜 정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데 대해 벌금 1천 만원을 선고했다. "방송 편성에 간섭함으로써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는 게 선고 이유였다. 길 회장 비리 의혹에 서산시 책임은 없나? 보다 근본적으로, 길 지회장 비리와 서산시청이 전혀 무관할까? 길 지회장 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후 서산시는 줄곧 '시비엔 직접 감사가 가능하지만, 후원금에 개입하기엔 제한적'이란 입장으로 일관했다. 이문구 복지문화국장도 17일 오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다만 '지도 감독을 더 강화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서산시지회 재정은 후원금과 시비로 꾸려지는데, 연간 시가 지원하는 지원금은 7~8천 만원이다. 이는 서산시 경로장애인과를 통해 확인한 사실이다. 또 현 지회 사무실 역시 서산시가 마련해 준 공간이다. 시비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후원금 착복 의혹이 불거졌다면, 당연 서산시 역시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그리고 서산시 의사결정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이는 이완섭 서산시장이다. 기자는 공정을 기하기 위해 천안·아산 지역 장애인 관련 단체 활동가에게 길 지회장 비리 의혹 보도를 알리고 의견을 구했다. 이들은 한결 같이 서산시가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활동가는 "비리 의혹이 굉장히 구체적이다. 이 정도라면 단순 행정지도를 넘어 고소·고발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한편 비리 당사자인 길 지회장은 지역 사회엔 구명을 호소하는 한편, 지회 내부에선 지지자를 규합하며 결속에 골몰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비리 당사자가 반성은커녕 되려 활개치는 작금의 상황은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태도가 불러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서산시청 조진희 공보팀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에게 분명히 밝힌다. 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길 지회장의 비리의혹을 제대로 밝히고 그에게 적절한 법적·윤리적 책임을 묻는 일이다. 길 지회장과 이완섭 시장이 함께 있는 사진을 썼다고 서산시 명예가 실추됐다고 불만을 표시하는 건 지나치게 유아적이다. 다시 말하지만 서산시 명예를 제대로 세우고 싶다면, 길 지회장 비리의혹부터 바로 잡아야 할 일이다. 이 일을 바로 잡지 못하고 이제껏 그랬듯이 계속해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서산시는 지자체로서 존재할 가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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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후원금 착복의혹 K지회장, 결백 주장하며 범죄 '실토'[서산일보] 후원금 착복의혹 K지회장, 결백 주장하며 범죄 '실토' ■ 방송일 : 2023년 08월 21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천안TV는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서산시지회 K 지회장의 후원금 착복 의혹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보도 이후 K 지회장은 의혹에 책임을 지기 보다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며,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K 지회장은 결백을 호소하며 소명자료를 보내왔는데, 이 자료는 오히려 K 지회장의 횡령 의혹이 사실임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식 지유석 기자가 전합니다. (취재기자) - 후원금 착복의혹을 받는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서산시지회 K 지회장은 지난 1일 기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K 지회장은 이 메시지에 “직책보조비는 운영위 회의를 통해 받았고 만약 불법을 저질렀다면 감옥에 가겠다”고 적었습니다. 이때 K 지회장은 소명 자료로 2021년 2월 10일 열렸던 1차 운영위 회의 회의록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지회는 쌀 4kg 300포를 후원 받았는데, 운영위 회의에선 이 쌀을 현금으로 환산한 다음 이중에서 15%에 해당하는 돈을 K 지회장에게 직책보조비로 주기로 결의했습니다. 법조인들은 후원품을 이렇게 직책보조비로 전용해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K 지회장뿐만 아니라 지회 운영위원 모두 후원품을 직책보조비로 전용해 사용하는 데 아무 문제의식이 없었음을 K 지회장 스스로 실토한 셈입니다. 기자는 지난 16일 서산시 복지문화국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알렸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문화국은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K 지회장 스스로 범죄 혐의를 실토했고, 운영위 전원이 규정을 임의대로 해석해 후원금품을 직책보조비로 전용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서산시가 시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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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후원금 착복의혹 K 지회장, 결백 주장하며 범죄 ‘실토’[서산일보] 후원금 착복 의혹을 받는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서산시지회 K 지회장이 후원물품을 제멋대로 직책보조금으로 전용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놀랍게도 이 같은 사실은 K 지회장이 보내온 소명자료에서 드러났다. 소명자료를 본 관할 지자체인 서산시는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보는 K 지회장이 수년에 걸쳐 지회가 받은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썼으며, 내부 감사가 이를 적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두 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이후 지난 1일 K 지회장은 기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금전 관련 문제는 충남지체장애인협에 문의했고, 꼭 운영위를 거쳐 일괄승인 후 (직책보조비를) 받았다. 불법이나 임의대로 받은 적은 재임 기간 중 한 번도 없었다. 있다면 당장 감옥에 가겠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K 지회장은 그러면서 소명자료로 2021년 2월 10일 열렸던 1차 운영위 회의 회의록을 보내왔다.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운영위엔 K 지회장, 운영위원 5명, 감사 1명 등 총 7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 아무개 부지회장은 "2021년도 후원금 100만원과 후원물품으로 쌀 4kg 300포를 받았다"고 보고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강 부지회장은 "쌀을 현금으로 환산하면 600만원이고 후원현금 100만원을 합치면 총 700만원이다. 후원금 중 15%는 직책보조비로 지급 가능하므로 현 시점에서 지급 가능한 직책보조비는 105만원이다. 직책보조비로 지정후원을 받은 30만원을 합한 150만원을 직책보조비로 지급하고자 운영비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운영위원 전원은 강 부지회장의 제안에 동의했고, 안건은 통과됐다. 하지만 이 같은 후원금 집행은 편의주의적 규정 해석인 동시에 불법이다. 사용 항목을 지정해 내는 지정후원금의 경우 15%까지는 후원금 모집·관리·운영·사용 결과 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규정은 존재한다. 하지만 후원물품으로 받은 쌀은 다르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 A 씨는 "현행 규정은 지정후원금은 구체적 '항목'까지 지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쌀은 비지정후원금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직책보조비로 전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원물품의 직책보조비 전용이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법리 해석에 따라 갈리겠지만, 민사상으론 불법 전용한 돈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 지회장이 보내온 회의록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K 지회장을 포함, 서산시지회 집행부 전체가 편의에 따라 후원금(품)을 집행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기자는 공정을 기하기 위해 서산 외 지역 장애인단체 활동가에게 회의록을 보여주고 의견을 구했다. 익명을 요구한 장애인단체 활동가는 "아무래도 서산시지회가 수년간 규정을 입맛에 맞게 해석해 후원금을 사용했다는 인상을 받는다. 더구나 이 회의록을 버젓이 소명자료로 보내온 K 지회장의 행태도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해왔다. 이에 대해 서산시 이문구 복지문화국장은 오늘(16일) 오전 기자와 만나 "시 차원에서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서산일보> 보도 이후 시 차원에서 상당 수준 행정 지도를 가했다. 하지만 후원금에 대한 행정 개입에 한계는 분명 존재한다. K 지회장 스스로도 자구책을 마련 중이란 입장을 밝혔으니, 적극 시정 권고하겠다는 게 서산시 입장"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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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전역 태풍 ‘카눈’ 영향권, 100㎜ 넘는 비 내려[서산일보]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상륙한 가운데, 충남 지역엔 많은 곳은 100㎜ 넘는 비가 내렸다. 충남도청은 오늘(10일)부터 내일 새벽 사이 충남에 100~200㎜ 가량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일 오전 10시 기준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계룡시로 113.3㎜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이어 논산시(103.7㎜), 공주시(100㎜)가 그 뒤를 이었다. 천안과 아산은 각각 71.8㎜, 55.9㎜의 비가 내렸다. 태풍 카눈은 11일 새벽까지 충남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충남도는 내다봤다. 10일 오전 10시 기준 아산·논산·계룡 등 3개 시·군은 태풍 비상 3단계가, 그리고 3개 시·군을 제외한 12개 시·군은 비상 2단계가 내려졌다. 충남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도로 14곳, 하천변·산책로 19개소, 둔치 주차장 3개소 등 총 72곳을 통제 중이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충남재난안전대책본부는 파악했다. 천안 지역의 경우 10일 오전 7시 기준 불당동 ㅎ 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 지붕이 파손됐고, 동면·풍세면 도로에 나무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뿐 별다른 인명·재산 피해는 나타나지 않은 상태다. 아산시는 9일 오후 6시부터 선제적으로 최고단계인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3단계에 돌입해 218명의 근무자가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아산시는 10일 오전 10시를 기해 태풍경보가 내려졌다. 아산시 안전총괄과 측은 “태풍의 영향으로 수목 전도, 간판 추락 등 사고 위험이 큰 만큼, 태풍 영향권에 있을 때는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며 “철저한 상황 유지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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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중진 정진적 의원, 고 노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혐의 징역형[서산일보] 국회부의장을 지낸 충청권 중진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러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복기왕 위원장)은 즉각 성명을 내고 정 의원에 사퇴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오늘(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란 글을 올렸다가 고 노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 씨 등으로부터 검찰에 고발 당했다. 결국 검찰은 정 의원을 재판에 넘겼고, 1심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의 게시글이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맥락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실형 선고는 받아들일 수 없고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으로 이해된다"며 재판 결과에 불복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충남도당은 1심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정 의원의 태도가 "자신이 벌인 악의적이고 매우 경솔한 공격에 대해 전혀 사과나 반성도 없이 법원의 판단을 단순한 감정적 판단으로 격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중진 국회의원인 정진석 의원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고인과 유가족,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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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서울 유치 소식에 충남 환영입장 밝혀[서산일보] 세계 가톨릭 청년들의 축제인 '2027 가톨릭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가 서울에서 열린다. 이러자 충남도는 7일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서울 개최 소식에 환영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더해 세계청년대회에 발맞춰 도내 가톨릭 유산을 세계 명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2023 가톨릭 세계청년대회’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렸고, 현지시간 6일 오전 파견미사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파견미사를 마치면서 서울을 차기 개최지로 발표했다. 요한 바오로 2세 전 교황이 1985년 창설한 가톨릭 세계청년대회는 가톨릭 교회가 주최하는 세계 청년들을 위한 행사로, 2~3년마다 모여 서로의 신앙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교류하는 축제이다. 충남은 ▲가톨릭 신앙 확산 진원지인 예산 여사울성지 ▲첫 한국인 사제를 배출한 당진 솔뫼성지 ▲천주교 최대 규모 순교지인 서산 해미순교지와 공주 황새바위 ▲홍성 홍주순교지 ▲보령 갈매못 순교지 등 가톨릭 사적지가 50여 곳에 이를 정도로 가톨릭과 인연이 깊다. 특히 서산 해미순교지는 사상과 신앙의 자유에 대한 박해과정을 보여주는 역사적 기념 장소로 인정받아 2020년 교황청이 국제성지로 승인했다. 당진 솔뫼성지 내 있는 김대건 신부 생가지도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 받았다. 이에 충남도는 2026년까지 ▲청년대회 행사장 조성 등 해미국제성지 재(re)-디자인 ▲도내 가톨릭 유적·순례길 정비 ▲방문자 센터 등 시군별 거점시설 기반 확충 등 가톨릭 유산 명소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충남은 2014년 천주교 아시아 청년대회를 개최하고 교황을 맞이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남은 기간 가톨릭 교회와 협의해 도내 성지와 순례길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치유와 평화의 명소가 되도록 협력해 나아가겠다”며 환영했다. 하지만 현재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잼버리 대회가 운영 미숙으로 비난여론을 사고 있어 이번 세계청년대회 유치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다. 이를 의식한 듯 충남도 문화유산과 측은 오늘(7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개최지가 서울인만큼 가톨릭 서울교구와 협력해 가톨릭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충남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정립해서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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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아파트’ 후폭풍, 김태흠 충남지사 현장 점검 나서[서산일보] 전국 LH 아파트 단지 15곳에서 철근 누락이 드러난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가 오늘(3일) 내포신도시·아산 탕정·공주 월송 등 충남 지역 철근 누락 3개 단지를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 지사는 LH 관계자 등으로부터 철근 누락 상황과 보강 완료 현황, 향후 보강 추진 계획 등을 들었다. 김 지사는 현장에서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전”이라며 “공법을 다시 도입하려면 안전성부터 살피고 경제성을 따져야 하는데, 경제성부터 따지다 보니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조설계와 시공 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분석해 보강 조치를 조속히 마쳐 도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산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안장헌 도의원(아산 5)도 탕정 2-A14 블록을 찾았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충남도에서 무량판구조 설계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와 안전성 평가를 별도로 한다고 한다. 평가 결과를 보면서 이 기회를 통해 다층화된 건설분야의 하도급문제, 최저낙찰제도의 문제점 개선 등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건설노조 충남지부는 이날 오전 충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LH 발주 15곳에서 나타는 철근 누락은 무조건적 물량 죽이기로 나타나는 불법도급과 무리한 속도전이 구조적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2023년 4월 현재 전체 건설사수는 89,271개다. 2020년엔 77,182개였다. 9만에 가까운 건설사는 5만에 약간 못 미치는 편의점 개수보다 많다. 줄어든 파이에서 이윤을 더 남겨야 하는 건설사들이 결국 선택하는 건 불법하도급과 무리한 속도전"이라는 게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주장이다. 건설노조 충남지부는 ▲적정공사비 ▲적정공기 설계 숙련공 양성 ▲건설기능인등급제 본격 제도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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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가속도’[서산일보]서산시가 추진하는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그간 농림축산식품부, 금강유역환경청, 충남도 등 관련기관의 협의를 마치고 최종 변경(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람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종 변경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산시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충청남도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을 계획이라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주요 변경 내용은 사업 구역의 축소, 인구계획 축소, 가로망과 공원녹지의 재배치, 도로 폭 확장, 보행자도로 추가, 주차장과 공원 규모 확대 등이다. 2016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최초 86만㎡ 규모로 계획하였으나, 민선 7기에 재정적 부담, 분양 어려움 등의 사유로 사업 규모가 40만㎡로 축소됐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조건부 동의를 받게 됨에 따라 최종 486,718㎡ 규모로 사업 구역이 축소됐다. 공람 기간은 3일부터 17일까지며,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은 서산시 도시과(도시개발사업팀), 수석동 행정복지센터, 서산시청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주민 공람에 이어 9월 중 충청남도 도시계획경관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후 시는 충남도로부터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 인가를 받아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개발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서산시 장기 발전계획에 맞춰 도시 성장의 중심거점으로 육성해 주변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