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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시장, 군 소음법 국회통과 환영.. 피해 보상 쉬운 길 열려[서산일보]맹정호 서산시장이 군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 소음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맹 시장은 “군 소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20전투비행단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온 인근 주민들의 피해보상에 쉬운 길이 열렸다”며 “18만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군 소음법에는 ▲소음 대책지역 지정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소음 대책 지역에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의 저감을 위한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절차 개선 및 야간비행·야간사격 제한 ▲소음 대책 지역 주민 중 그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에게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 소음대책과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근거를 담고 있으며, 서산시와 지역민들이 수십 년 간 제기한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됐다. 특히 그동안에는 해당 법령의 부재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는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이나 지원이 없었으며, 보상받기 위해서는 군을 상대로 반복적인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불편과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 13년간 두 차례에 걸쳐 원고 14,642명이 소송에 참여해 95억 7천만원을 보상받은바 있으며, 현재도 12,000여명이 3차 소송을 진행 중으로, 소음과 소송으로 인한 이중고를 겪어왔으나. 이번 군 소음법 제정으로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산시는 2015년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이 입지한 전국의 12개 지자체로 구성된 '군지협(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에 참여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해 왔으며, 피해주민들과 함께 소음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지난 4월에는 민·관·군으로 구성된 소음피해 주민지원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비행장 주변 마을 26개 경로당에 도·시비 등 총 5억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방음창 설치사업을 추진키로 협의하고, 3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23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설치를 추진 중이다. 맹 시장은 “군 소음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제부터는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지혜를 모으고, 서로가 가진 정보를 공유하고 보완하며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며 “피해 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간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향후 보상기준, 소음대책 지역 지정 등 세부 사항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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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19년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이달6일부터 25일까지 관내모든가옥대상[서산일보]서산시가 오는 6일부터 25일까지 관내 모든 가옥(빈집 포함) 및 가구를 대상으로 ‘2019년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다. 가구주택기초조사는 행정자료의 현장 확인을 통해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실시를 위한 표본틀을 제공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대책 수립을 위한 통계 작성 기초자료 수집 등을 위해 5년 마다 실시하는 통계조사로,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조사내용은 11월 1일 기준 관내 모든 가구와 거처(빈집 포함)에 대해 거처종류, 거주가능 가구수, 주거시설, 농림어가 현황, 빈집 여부 등 12개 항목이며, 일부 가구는 방문면접조사가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국가 주요정책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조사인 만큼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 가정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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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12. 2일까지 이의 신청[서산일보]서산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12. 2일까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에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된 4,956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 특성 및 기준 표준지와의 비교 등을 통해 산정됐으며, 감정평가사의 토지가격검증을 거친 후 서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정보는 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공시지가열람서비스)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 토지정보과(2청사 지가상황실) 및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최종구 토지정보과장은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조정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31일 공시될 예정으로 객관성과 투명성 있는 지가 행정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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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시장,보건소 방문해 현장의 소리 청취[서산일보]맹정호 서산시장이 지난 29일 독감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보건소를 방문해 현장행정을 펼쳤다. 이날 맹 시장은 예방접종 현황 및 백신 수급 상황 등을 점검한 후 접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꼼꼼하게 챙겼다. 또한 예방접종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접종을 받으러 온 시민들과 대화를 통해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맹 시장은 “더 건강한 서산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독감 예방접종이 2주 후부터 예방효과가 발생하는 만큼 11월까지 꼭 예방접종을 완료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산시 보건소에서는 지난 24일부터 유·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획인원 20, 730명 중 15, 772명이 접종해 76%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및 만60세 이상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무료접종이 가능하며, 만13~59세 시민은 유료로 백신소진 시까지 접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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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일하는 방식 혁신 우수사례 '국무총리 표창'...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 유일[서산일보]서산시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부문 일하는 방식 혁신 콘서트에서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서산시의 이번 수상은 지난 8일 충청남도에서 있었던 정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충남 2위 수상에 이은 겹경사로, 서산시가 전국에서 손꼽히는 혁신적인 자치단체임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서산시는 전국 최초 24시간 페이스북 민원창구 ‘온통서산’으로, 불편한 온·오프라인 민원접수방법을 개선해 쉽고 빠르게 민원을 접수·처리하고, 처리결과를 SNS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온통서산’은 페이스북을 이용해 예산을 전혀 들이지 않고 시민과 직접 소통·공감하는 것은 물론 민원 처리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았다는 평이다. 서산시는 민선7기 맹정호 서산시장 취임 후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최대 시정목표로, 시민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3대혁신(자치·행정·시정)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위해 분야별 85건의 혁신과제를 발굴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맹정호 시장은 “서산시가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수상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묵묵히 일해 온 1천여 공무원들의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 혁신을 통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서 더 일 잘하는 시민의 서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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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허베이성, 서산시 도시안전통합센터 벤치마킹[서산일보]서산시(시장 맹정호)가 도내 지자체 중 스마트시티 시스템 선도 지자체로 인정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25일 중국 허베이성 관계자들이 서산시의 스마트시티 추진상황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도시안전통합센터를 방문했다. 충남도청과 국토자원관리 등 업무 협력관계에 있는 중국 허베이성 자연자원청은, 충남도와 교류 차 한국에 방문했으며, 도내 지자체 중 스마트시티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산시를 방문해 벤치마킹했다. 이날 허베이성 관계자들은 서산시 도시안전통합센터를 둘러보고 센터의 역할 및 그간 성과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서산시에서 10월부터 가동을 시작한 드론 관제시스템 시연이 큰 호응을 얻었다. 스마트시티는 현 정부 혁신성장 8대 선도 사업 중 하나로 선정되어 향후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선도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정립하고 실제 도시에 적용할 예정으로 관심이 많은 분야이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스마트시티의 운영체제 역할을 하는 핵심 소프트웨어로 충남도에서는 서산시가 최초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구축해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며, 연내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중국에서도 스마트시티가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0년까지 500여개의 도시를 스마트화 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황동희 영상정보팀장은 “중국 허베이성과 충남도청에서 서산시에 관심을 갖고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스마트시티 업무를 발전시켜 서산시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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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음법 국회 법사위 통과...합당한 보상과 지원 촉구[서산일보]맹정호 서산시장이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 소음법)이 지난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맹 시장은 군 소음법이 법사위에서 가결되자“이제 법 제정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고 환영하며 “군 소음법의 법사위 통과가 제20전투비행단 소음으로 인해 피해와 고통을 받아온 주민들에게 다소 위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군 소음법에는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 대한 소음 영향도 조사, 소음 대책 지역 지정 등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서산시와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반영됐다. 그동안에는 해당 법령의 부재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는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이나 지원이 없었으며, 보상받기 위해서는 군을 상대로 반복적인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불편과 어려움이 있었으나, 군 소음법이 제정되면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산시는 2015년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이 입지한 전국의 12개 지자체로 구성된 '군지협(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에 참여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해 왔으며, 피해주민들과 함께 소음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지난 4월에는 민·관·군으로 구성된 소음피해 주민지원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비행장 주변 마을 26개 경로당에 도·시비 등 총 5억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방음창 설치사업을 추진키로 협의하고, 3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23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설치를 추진 중이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군 소음법이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안심하지 않고 제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주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20대 국회와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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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규제 정부 입증제’추진...조례상 불합리한 규제 완화[서산일보]서산시가 시민생활 불편 해소 및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 ‘규제 정부 입증제’를 추진하며 규제 완화에 본격 나서고 있다. ‘규제 정부 입증제’는 시민이 규제해소의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시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조례 개정을 통해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규제 정부 입증제 시행으로 공무원들이 자치법규에 포함되어 있는 규제들을 직접 찾아 개선해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고, 규제개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동안 서산시는 자치법규 상에 존재하는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며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대상을 폭넓게 확대 개정했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범위가 창업자 지원 위주의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확대해 사회보험료 지원 등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한 바 있다. 공유재산 분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특산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또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수의계약 또는 대부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공포를 앞두고 있다. 또한 서산시 희망공원 장지에 무연고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봉안당에 안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주민등록 거주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생아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던 조항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완화를 통해 주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해 2019년 충남도 규제혁신 사례 공모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올렸다.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은 “규제 정부 입증제는 규제개혁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 규제에 대한 입증책임을 시민에서 서산시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를 거쳐 조례에 존재하는 규제들을 개정해 규제혁신의 시민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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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일몰사업(Work-Diet) 통한‘행정 혁신’ 가시화[서산일보]서산시가 투자 대비 효과가 미미한 사업, 불필요하게 관행적으로 추진해오던 37개의 사업에 대해 일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투입되는 인력과 예산에 비해 효율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 과감히 정비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절약되는 재원과 행정력을 새로운 시책의 추진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됐다. 일몰대상은 ▲투자 대비 효과가 미미한 사업 ▲중앙 및 도 단위에서 일몰이 확정된 사업 ▲법령․ 제도의 폐지로 추진근거를 상실한 사업 ▲중복사업 ▲수혜자가 감소한 사업으로 각 부서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차례 보고회와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37개 사업이 최종 확정됐다. 대상사업으로는 모바일 오피스 프로그램 개발로 활용도가 떨어진 직원연락처 책자 제작 사업, 전통한지․도자공예․현대미술 등 문화예술교육 체험프로그램을 시 예산으로 진행해 왔으나 도비보조사업으로 전환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폐지 결정됐다. 또한 그동안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 후 잔여폐기물을 용역업체를 통해 수거해 왔으나 시에서 직접 수거 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경진대회 잔여폐기물 운반사업도 일몰대상에 포함되는 등 사업 환경의 변화와 정책 방향 변경에 따른 비효율적인 사업 37건이 일몰사업으로 결정됐다. 이를 통해 연간 19억 8천여 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절감되는 예산과 행정력을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는 동력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스마트한 조직을 만들고 시민 복리증진 및 시정 현안사업 등 새로운 투자를 위해 매년 일몰제를 정례화 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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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제246회 임시회 폐회[서산일보]서산시의회는 22일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제24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시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조례안 9건, 동의안 3건 등 총 14개 안건을 처리했다 . 의원들은 지난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진행된 시정질문에서 집행부 행정 구석구석의 빈틈을 지적하는 한편, 서산시 발전과 시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정책제안을 덧붙였다. 특히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사진과 동영상 등 다양한 시각자료 활용과 충실한 자료 준비, 건설적인 대안 제시 등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날 제5차 본회의에서는 최기정 의원이 5분발언을 했다. 최기정 의원은 서산시에는 문화 공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시에서 보유 중인 호수공원 공연주차장 부지에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버카페, 체력단련실, 수영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을 운영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임재관 의장은 폐회에 앞서 “이번 시정질문을 보며 동료의원들이 시 살림살이 구석구석까지 살펴보며 열정적으로 준비 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다음 정례회에는 내년도 본예산 심의가 예정되어있는 만큼 시민의 혈세가 올바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