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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로나19 환자접촉자 정보누설 공무원 4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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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찰, 코로나19 환자접촉자 정보누설 공무원 4명 불구속 기소

마스크 판매 사기범 구속 기소

[서산일보]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지난 27일  코로나19 의심환자 접촉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공무원 4명(일반직 6급~8급)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코로나 사태를 악용하여 인터넷에 마스크 판매를 빙자해 판매대금 합계 100만 원을 편취한 인터넷 사기범 1명을 구속 기소했다.


서산지청에 따르면  피고인  A○○(55세, 6급), B○○(43세, 7급), C○○(51세, 7급), D○○(27세, 9급) 등은  지난 1월 30일  업무상 취득한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접촉자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카카오톡으로 가족에게 누설하여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하여 충남지방 경찰경에서 수사를 착수, 이달 5일 검찰에 송치되 불구속 기소됐다.


서산지청 관계자는 "일부 공무원은 유포 후 즉시 삭제했으나 코로나19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전파가능성이 매우 높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유포한 점을 고려해 엄정처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악용 마스크 판매 사기범 E○○(20세, 무직) 을  지난 2월 9일 인터넷에서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16만 원을 편취하는 등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만 원을 교부받아 사기함으로써 구속기소되어 지난 19일 서산경찰서에 구속, 20일 검찰에 송치되어 27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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