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맑음속초17.3℃
  • 맑음18.7℃
  • 맑음철원20.2℃
  • 맑음동두천19.2℃
  • 맑음파주16.3℃
  • 구름많음대관령17.5℃
  • 맑음춘천19.8℃
  • 맑음백령도10.8℃
  • 구름많음북강릉17.8℃
  • 구름많음강릉21.4℃
  • 구름많음동해16.0℃
  • 황사서울19.3℃
  • 맑음인천16.0℃
  • 구름조금원주20.6℃
  • 구름많음울릉도18.0℃
  • 맑음수원16.6℃
  • 구름많음영월19.5℃
  • 구름조금충주17.7℃
  • 맑음서산15.9℃
  • 구름많음울진19.7℃
  • 구름조금청주21.0℃
  • 맑음대전19.1℃
  • 흐림추풍령19.2℃
  • 구름많음안동20.5℃
  • 구름많음상주21.6℃
  • 맑음포항21.3℃
  • 맑음군산15.3℃
  • 구름조금대구19.9℃
  • 구름많음전주17.7℃
  • 구름많음울산15.9℃
  • 구름많음창원16.4℃
  • 맑음광주19.0℃
  • 구름많음부산15.9℃
  • 구름많음통영14.9℃
  • 구름조금목포15.4℃
  • 구름조금여수16.2℃
  • 맑음흑산도13.3℃
  • 구름조금완도16.0℃
  • 구름조금고창14.7℃
  • 맑음순천15.1℃
  • 맑음홍성(예)15.7℃
  • 맑음19.3℃
  • 구름많음제주16.6℃
  • 흐림고산16.6℃
  • 구름많음성산16.6℃
  • 구름많음서귀포17.3℃
  • 구름많음진주15.5℃
  • 맑음강화16.0℃
  • 구름많음양평
  • 구름많음이천20.4℃
  • 구름많음인제17.4℃
  • 구름많음홍천18.7℃
  • 구름많음태백17.3℃
  • 구름많음정선군20.3℃
  • 구름많음제천17.7℃
  • 구름조금보은20.3℃
  • 구름조금천안18.9℃
  • 맑음보령12.9℃
  • 구름조금부여16.1℃
  • 구름많음금산18.7℃
  • 구름조금18.9℃
  • 맑음부안14.3℃
  • 맑음임실17.3℃
  • 구름많음정읍15.2℃
  • 구름조금남원18.9℃
  • 구름많음장수15.4℃
  • 구름조금고창군14.3℃
  • 맑음영광군14.1℃
  • 구름많음김해시16.3℃
  • 맑음순창군18.4℃
  • 구름많음북창원18.3℃
  • 구름많음양산시17.3℃
  • 맑음보성군14.0℃
  • 맑음강진군16.1℃
  • 구름조금장흥14.1℃
  • 맑음해남16.1℃
  • 구름조금고흥14.7℃
  • 구름조금의령군17.4℃
  • 구름많음함양군17.2℃
  • 구름조금광양시17.5℃
  • 구름조금진도군14.8℃
  • 흐림봉화15.8℃
  • 구름많음영주17.5℃
  • 구름많음문경17.7℃
  • 구름많음청송군15.8℃
  • 구름많음영덕17.7℃
  • 구름많음의성17.3℃
  • 흐림구미18.7℃
  • 구름많음영천18.9℃
  • 구름많음경주시17.1℃
  • 구름많음거창16.4℃
  • 구름많음합천18.0℃
  • 구름조금밀양17.8℃
  • 구름많음산청17.1℃
  • 구름많음거제15.3℃
  • 구름조금남해15.9℃
  • 구름많음17.1℃
4월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4월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 세정지원 필요한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제도 이용

[서산일보]서산시는 2019년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해 5월 4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대상은 내국법인은 물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사업장 소재지 관할 납세지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류를 구비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도 가능하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와 신고 관련 첨부서류를 본점에 미제출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 법인들은 유의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세정지원이 필요한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세무과(☏041-660-229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 전광판 등 다각적인 홍보채널을 이용해 법인 납세자들에게 신고·납부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