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21.8℃
  • 맑음14.9℃
  • 맑음철원15.2℃
  • 맑음동두천15.5℃
  • 맑음파주14.8℃
  • 맑음대관령17.2℃
  • 맑음춘천16.1℃
  • 맑음백령도13.6℃
  • 맑음북강릉23.8℃
  • 맑음강릉24.5℃
  • 맑음동해24.6℃
  • 연무서울16.7℃
  • 맑음인천14.7℃
  • 맑음원주16.7℃
  • 맑음울릉도19.1℃
  • 연무수원16.0℃
  • 맑음영월15.5℃
  • 맑음충주16.2℃
  • 맑음서산17.0℃
  • 맑음울진23.9℃
  • 연무청주17.1℃
  • 맑음대전17.6℃
  • 맑음추풍령17.8℃
  • 맑음안동16.3℃
  • 맑음상주20.1℃
  • 맑음포항20.3℃
  • 맑음군산15.8℃
  • 연무대구18.9℃
  • 맑음전주17.3℃
  • 연무울산20.2℃
  • 맑음창원19.4℃
  • 맑음광주17.5℃
  • 맑음부산19.7℃
  • 맑음통영17.7℃
  • 맑음목포16.2℃
  • 박무여수17.0℃
  • 맑음흑산도17.6℃
  • 맑음완도18.7℃
  • 맑음고창15.7℃
  • 맑음순천17.8℃
  • 박무홍성(예)15.5℃
  • 맑음16.5℃
  • 맑음제주19.2℃
  • 맑음고산18.2℃
  • 구름조금성산20.1℃
  • 맑음서귀포19.5℃
  • 맑음진주16.3℃
  • 구름조금강화15.9℃
  • 맑음양평14.9℃
  • 맑음이천15.9℃
  • 맑음인제15.5℃
  • 맑음홍천14.2℃
  • 맑음태백21.2℃
  • 맑음정선군16.5℃
  • 맑음제천15.9℃
  • 맑음보은16.4℃
  • 맑음천안16.3℃
  • 맑음보령17.4℃
  • 맑음부여16.0℃
  • 맑음금산16.1℃
  • 맑음17.4℃
  • 맑음부안16.3℃
  • 맑음임실17.1℃
  • 맑음정읍17.6℃
  • 맑음남원16.9℃
  • 맑음장수16.7℃
  • 맑음고창군16.9℃
  • 맑음영광군16.6℃
  • 맑음김해시19.3℃
  • 맑음순창군16.8℃
  • 맑음북창원19.0℃
  • 맑음양산시20.1℃
  • 맑음보성군19.4℃
  • 맑음강진군18.3℃
  • 맑음장흥17.9℃
  • 맑음해남17.7℃
  • 맑음고흥19.6℃
  • 맑음의령군14.4℃
  • 맑음함양군17.1℃
  • 맑음광양시18.7℃
  • 맑음진도군18.7℃
  • 맑음봉화16.5℃
  • 맑음영주17.6℃
  • 맑음문경19.4℃
  • 맑음청송군15.6℃
  • 맑음영덕21.9℃
  • 맑음의성17.4℃
  • 맑음구미19.3℃
  • 맑음영천17.1℃
  • 맑음경주시18.6℃
  • 맑음거창14.1℃
  • 맑음합천15.1℃
  • 맑음밀양17.3℃
  • 맑음산청15.1℃
  • 맑음거제18.3℃
  • 맑음남해16.7℃
  • 맑음19.1℃
4월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 세정지원 필요한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제도 이용

[서산일보]서산시는 2019년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해 5월 4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대상은 내국법인은 물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사업장 소재지 관할 납세지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류를 구비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도 가능하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와 신고 관련 첨부서류를 본점에 미제출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 법인들은 유의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세정지원이 필요한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세무과(☏041-660-229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 전광판 등 다각적인 홍보채널을 이용해 법인 납세자들에게 신고·납부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