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4.1℃
  • 구름많음16.2℃
  • 구름많음철원17.2℃
  • 흐림동두천16.5℃
  • 흐림파주16.1℃
  • 구름많음대관령11.5℃
  • 구름많음춘천15.5℃
  • 박무백령도15.1℃
  • 구름조금북강릉12.7℃
  • 구름조금강릉13.6℃
  • 맑음동해12.8℃
  • 구름많음서울17.9℃
  • 구름많음인천17.2℃
  • 구름조금원주15.4℃
  • 맑음울릉도14.7℃
  • 맑음수원14.6℃
  • 맑음영월12.8℃
  • 맑음충주13.3℃
  • 구름조금서산13.9℃
  • 맑음울진12.7℃
  • 맑음청주17.6℃
  • 맑음대전14.4℃
  • 맑음추풍령13.6℃
  • 맑음안동14.8℃
  • 맑음상주18.0℃
  • 맑음포항16.0℃
  • 구름조금군산14.7℃
  • 맑음대구16.0℃
  • 구름조금전주15.0℃
  • 맑음울산15.5℃
  • 맑음창원17.9℃
  • 구름많음광주16.0℃
  • 박무부산17.6℃
  • 맑음통영16.1℃
  • 구름조금목포15.9℃
  • 맑음여수19.1℃
  • 구름많음흑산도16.2℃
  • 구름조금완도16.9℃
  • 구름많음고창
  • 맑음순천10.9℃
  • 구름조금홍성(예)14.1℃
  • 맑음13.3℃
  • 구름많음제주18.6℃
  • 구름많음고산18.4℃
  • 흐림성산15.8℃
  • 구름많음서귀포18.5℃
  • 맑음진주12.5℃
  • 구름많음강화16.7℃
  • 구름조금양평14.6℃
  • 맑음이천14.3℃
  • 구름많음인제14.4℃
  • 구름조금홍천13.0℃
  • 맑음태백11.7℃
  • 구름조금정선군11.6℃
  • 맑음제천11.3℃
  • 맑음보은13.3℃
  • 맑음천안13.4℃
  • 구름많음보령14.0℃
  • 맑음부여12.1℃
  • 맑음금산10.6℃
  • 맑음13.7℃
  • 구름조금부안14.5℃
  • 구름조금임실10.2℃
  • 구름조금정읍12.5℃
  • 맑음남원12.5℃
  • 구름많음장수9.1℃
  • 구름많음고창군12.3℃
  • 구름많음영광군12.5℃
  • 맑음김해시16.4℃
  • 맑음순창군12.1℃
  • 맑음북창원17.8℃
  • 맑음양산시15.9℃
  • 구름많음보성군15.9℃
  • 구름많음강진군13.2℃
  • 흐림장흥11.8℃
  • 구름조금해남12.6℃
  • 구름많음고흥12.3℃
  • 맑음의령군13.4℃
  • 맑음함양군12.2℃
  • 맑음광양시17.3℃
  • 구름많음진도군12.2℃
  • 맑음봉화11.8℃
  • 맑음영주14.8℃
  • 맑음문경15.1℃
  • 맑음청송군10.2℃
  • 구름조금영덕11.4℃
  • 맑음의성12.6℃
  • 맑음구미16.6℃
  • 맑음영천12.9℃
  • 맑음경주시13.1℃
  • 구름조금거창11.7℃
  • 맑음합천13.5℃
  • 맑음밀양16.2℃
  • 맑음산청13.9℃
  • 맑음거제15.1℃
  • 구름조금남해17.3℃
  • 맑음14.9℃
4월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 세정지원 필요한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제도 이용

[서산일보]서산시는 2019년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해 5월 4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대상은 내국법인은 물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사업장 소재지 관할 납세지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류를 구비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도 가능하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와 신고 관련 첨부서류를 본점에 미제출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 법인들은 유의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세정지원이 필요한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세무과(☏041-660-229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 전광판 등 다각적인 홍보채널을 이용해 법인 납세자들에게 신고·납부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