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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청년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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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국 최초 '청년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농업인이 농정의 주체가 되는 '서산형 3농혁신' 점차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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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일보]서산시는 관내 청년농업인들에게 복지・문화 기회를 제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년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농업인 참여 예산제」를 통해 제안된 사업으로,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농업인의 육성이 시급한 상황 속에서 도심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문화・복지 기회를 청년농업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서산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만18세부터 만39세 이하(1981. 1. 1. ~ 2002. 12. 31. 출생자)의 청년 농·어업인이다.

 

다만, 농촌지역에 주소만 두고 있는 학생이나 직장인,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 이거나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청년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청년농업인 1인당 17만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지폐형과 모바일 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지급된 서산사랑상품권은 청년농업인의 문화ㆍ복지 증진을 위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며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신분증과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지원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 (☎041-660-3961)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성용 농정과장은 “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 농촌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들에게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촌이 활력을 찾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농업인 참여 예산제 운영을 통해 17개 사업 2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농업인이 농업시책을 평가하고 보완ㆍ개선하는 주요 농업시책 평가제 ▲농업인이 토론과 합의를 통해 사업을 종료시키는 농업보조사업 일몰제 ▲농업인 인식(설문) 조사 ▲농업ㆍ농촌 정책개발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농업인이 농정의 주체가 되는 「서산형 3농혁신」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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