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24.4℃
  • 맑음22.8℃
  • 맑음철원21.1℃
  • 맑음동두천20.8℃
  • 맑음파주19.7℃
  • 구름많음대관령17.0℃
  • 맑음춘천22.7℃
  • 맑음백령도14.7℃
  • 구름많음북강릉23.7℃
  • 구름조금강릉24.6℃
  • 구름많음동해23.5℃
  • 맑음서울22.3℃
  • 맑음인천18.5℃
  • 구름조금원주22.6℃
  • 맑음울릉도17.6℃
  • 맑음수원20.5℃
  • 구름많음영월21.4℃
  • 구름조금충주21.2℃
  • 구름조금서산18.9℃
  • 맑음울진23.6℃
  • 구름조금청주23.7℃
  • 맑음대전22.8℃
  • 맑음추풍령20.9℃
  • 맑음안동22.9℃
  • 맑음상주23.5℃
  • 맑음포항25.6℃
  • 맑음군산20.9℃
  • 맑음대구24.1℃
  • 맑음전주23.2℃
  • 맑음울산21.7℃
  • 맑음창원19.2℃
  • 맑음광주21.1℃
  • 구름조금부산19.1℃
  • 맑음통영18.9℃
  • 구름조금목포19.0℃
  • 구름조금여수19.0℃
  • 구름조금흑산도15.8℃
  • 구름조금완도20.1℃
  • 맑음고창
  • 맑음순천19.2℃
  • 구름조금홍성(예)20.1℃
  • 구름조금21.6℃
  • 구름조금제주20.5℃
  • 구름조금고산18.5℃
  • 구름조금성산19.8℃
  • 구름조금서귀포20.2℃
  • 맑음진주20.6℃
  • 맑음강화17.3℃
  • 맑음양평22.7℃
  • 구름조금이천21.9℃
  • 맑음인제21.7℃
  • 맑음홍천21.9℃
  • 구름많음태백18.5℃
  • 구름많음정선군21.2℃
  • 구름많음제천20.2℃
  • 맑음보은21.6℃
  • 구름조금천안22.0℃
  • 맑음보령17.8℃
  • 맑음부여20.8℃
  • 맑음금산21.9℃
  • 구름조금21.1℃
  • 맑음부안21.7℃
  • 맑음임실20.8℃
  • 맑음정읍22.6℃
  • 맑음남원22.8℃
  • 맑음장수19.4℃
  • 맑음고창군21.1℃
  • 구름조금영광군20.0℃
  • 구름조금김해시19.9℃
  • 맑음순창군21.9℃
  • 맑음북창원20.0℃
  • 맑음양산시21.1℃
  • 맑음보성군19.9℃
  • 맑음강진군20.0℃
  • 구름조금장흥20.6℃
  • 구름조금해남19.7℃
  • 구름조금고흥19.5℃
  • 맑음의령군22.3℃
  • 맑음함양군23.3℃
  • 구름조금광양시20.5℃
  • 구름조금진도군18.3℃
  • 구름조금봉화17.5℃
  • 구름조금영주20.0℃
  • 맑음문경19.6℃
  • 맑음청송군20.6℃
  • 맑음영덕21.4℃
  • 맑음의성21.3℃
  • 맑음구미22.4℃
  • 맑음영천22.9℃
  • 맑음경주시23.2℃
  • 맑음거창19.5℃
  • 맑음합천22.3℃
  • 맑음밀양21.6℃
  • 맑음산청21.4℃
  • 맑음거제18.5℃
  • 맑음남해18.9℃
  • 구름조금20.4℃
서산시, 지적공부 미정리토지 안내서비스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서산시, 지적공부 미정리토지 안내서비스 실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적 손실 방지

[서산일보]서산시(시장 맹정호)가 지적측량을 실시한 후 3개월 이상 지적공부 정리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지소유자는 건물신축, 소유권 이전 등의 이유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할 경우 지적측량을 실시해야 하며, 지적측량이 완료되면 토지이동 신청서에 측량성과를 첨부하여 60일 이내 소관청에 공부정리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절차를 알지 못하거나 지적측량을 완료하면 자동으로 토지대장, 지적도 등 지적공부가 정리되는 것으로 오인해 지적공부 정리신청을 하지 않아 비용만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에서는 지적측량성과도 발급 후 3개월 이상 경과된 토지의 지적공부 정리 여부를 조사하고 미정리 토지 측량 신청인에게 토지이동정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정리가 되지 않은 필지의 공부정리를 실시하고, 재측량 시 소요되는 측량 수수료 비용 등 주민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신무철 토지정보과장은“시민의 사소한 불편 사항에 관심을 기울여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고객감동 지적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6월 말까지 202필지에 대해 안내문 발송을 통해 82필지의 지적공부를 정리완료하고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의뢰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완료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