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서산일보]서산시가 호우피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관내 주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을 덜어, 신속하게 수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대상은 집중호우로 수해피해를 입은 시민이 복구를 위해 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현황측량이 필요한 곳이다.
주거용 건축물이 전파 또는 유실된 경우 수수료 100%, 그 외 피해복구 및 농경지 등 유실에 따른 지적측량은 수수료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신청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후 지적측량을 신청하면 된다.
주택 신축을 위해 지적측량(경계복원)을 실시할 경우 대략 8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전액 감면받을 수 있고 그 외 농경지 등 유실로 인한 지적측량은 대략 40만 원 정도 지불하면 된다.
신무철 토지정보과장은 “호우피해로 인한 시민의 어려움을 덜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주민들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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