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서산일보]서산시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을 11일부터 신청 받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특별피해업종 ▲매출 감소가 확인된 일반 소상공인 업종이다.
지난해 12월 24일 시행한 연말연시 특별방역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된 ▲실외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 ▲숙박시설 등도 포함된다.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강화 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지난해 연매출이 4억원 이하며 전년대비(2019년) 매출액이 감소했으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개업자는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며,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경우 지원한다.
단,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자만 해당되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자금 지급 후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되거나 매출감소로 지원받은 일반업종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는 2020년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된다.
사행성 업종·부동산 임대업·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신청은 온라인 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서 가능하며, 1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12일은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모두 가능하다.
신청 시 대표자 본인명의 휴대전화와 통장이 필요하며, 신청 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한다.
문의는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 또는 서산시청 2청사 3층 접수창구, 서산시 전용 콜센터(660-3001~300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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