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구름조금속초23.0℃
  • 구름많음21.0℃
  • 구름조금철원21.7℃
  • 구름조금동두천22.3℃
  • 구름많음파주21.7℃
  • 구름많음대관령17.5℃
  • 구름많음춘천21.8℃
  • 맑음백령도18.2℃
  • 구름많음북강릉24.0℃
  • 구름조금강릉27.7℃
  • 구름조금동해21.9℃
  • 구름조금서울23.7℃
  • 구름많음인천21.2℃
  • 구름조금원주23.0℃
  • 구름조금울릉도20.1℃
  • 구름조금수원23.4℃
  • 구름조금영월24.8℃
  • 구름조금충주23.5℃
  • 맑음서산20.2℃
  • 구름조금울진26.0℃
  • 구름조금청주24.3℃
  • 구름많음대전23.5℃
  • 구름조금추풍령24.0℃
  • 구름조금안동23.9℃
  • 맑음상주25.1℃
  • 구름조금포항25.0℃
  • 구름많음군산23.9℃
  • 맑음대구25.6℃
  • 구름많음전주24.6℃
  • 구름조금울산25.5℃
  • 구름조금창원24.8℃
  • 구름많음광주23.0℃
  • 구름조금부산22.2℃
  • 구름조금통영22.2℃
  • 구름조금목포23.3℃
  • 구름조금여수21.4℃
  • 구름조금흑산도21.0℃
  • 구름많음완도23.3℃
  • 구름조금고창
  • 구름많음순천24.5℃
  • 구름조금홍성(예)22.5℃
  • 맑음23.0℃
  • 구름많음제주24.2℃
  • 구름조금고산19.3℃
  • 구름조금성산22.4℃
  • 구름조금서귀포21.8℃
  • 구름많음진주24.7℃
  • 구름많음강화20.9℃
  • 맑음양평22.2℃
  • 구름조금이천23.8℃
  • 구름많음인제21.6℃
  • 구름조금홍천23.0℃
  • 구름많음태백22.6℃
  • 구름많음정선군23.0℃
  • 구름조금제천22.0℃
  • 구름조금보은23.8℃
  • 구름조금천안22.5℃
  • 맑음보령22.1℃
  • 구름많음부여23.8℃
  • 구름많음금산24.9℃
  • 구름조금23.3℃
  • 구름많음부안23.2℃
  • 구름조금임실23.4℃
  • 구름많음정읍24.4℃
  • 구름많음남원23.2℃
  • 구름조금장수21.8℃
  • 구름조금고창군24.0℃
  • 구름많음영광군22.4℃
  • 구름조금김해시26.1℃
  • 흐림순창군21.7℃
  • 맑음북창원26.3℃
  • 구름조금양산시26.0℃
  • 구름많음보성군24.0℃
  • 구름많음강진군24.1℃
  • 구름많음장흥23.7℃
  • 구름많음해남22.9℃
  • 구름많음고흥23.7℃
  • 구름조금의령군25.7℃
  • 구름조금함양군25.3℃
  • 구름많음광양시24.0℃
  • 구름많음진도군21.3℃
  • 구름조금봉화22.2℃
  • 맑음영주21.8℃
  • 구름조금문경24.0℃
  • 구름조금청송군23.9℃
  • 구름조금영덕24.2℃
  • 구름조금의성24.2℃
  • 구름조금구미23.7℃
  • 맑음영천25.2℃
  • 구름조금경주시26.6℃
  • 구름조금거창24.4℃
  • 구름많음합천27.2℃
  • 구름조금밀양27.1℃
  • 구름많음산청24.1℃
  • 구름조금거제22.3℃
  • 구름조금남해23.6℃
  • 구름조금25.6℃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최대 300만원

'소상공인 힘내세요'...오전 8시부터 온라인 접수

1.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홍보물.jpg

 

[서산일보]서산시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을 11일부터 신청 받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특별피해업종 ▲매출 감소가 확인된 일반 소상공인 업종이다.

 

지난해 12월 24일 시행한 연말연시 특별방역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된 ▲실외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 ▲숙박시설 등도 포함된다.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강화 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지난해 연매출이 4억원 이하며 전년대비(2019년) 매출액이 감소했으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개업자는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며,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경우 지원한다.

 

단,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자만 해당되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자금 지급 후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되거나 매출감소로 지원받은 일반업종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는 2020년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된다.

 

사행성 업종·부동산 임대업·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신청은 온라인 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서 가능하며, 1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12일은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모두 가능하다.

 

신청 시 대표자 본인명의 휴대전화와 통장이 필요하며, 신청 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한다.

 

문의는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 또는 서산시청 2청사 3층 접수창구, 서산시 전용 콜센터(660-3001~3006)로 하면 된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