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서산일보]서산시가 기초연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대상 기준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이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기초연금 전체 대상자인 소득하위 70%로 확대된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관내 소득하위 40% 이하 지급 대상자 1만 2천여 명에서, 약 1만명 증가된 소득하위 70% 이하 2만 2천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선정기준액은 1인 수급가구의 경우 기존 월148만원에서 월169만원으로 확대하고 월 최대 30만원 지급한다.
부부수급가구의 경우 기존 월236만 8천원에서 월270만 4천원으로 확대하고 월 최대 금액의 20% 감액된 월 최대 48만원을 지급한다.
부부의 경우 소득 인증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합산해 처리한다.
단, 일정액 이상 국민연금을 수령하거나 배우자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재산 수준 등에 따라서 최종 연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기초 연금 신청은 만 65세 이상일 경우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되며 온라인 ‘복지로’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수급자는 추가 신청 없이 이달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
서산시 관계자는 “현재 관내 23,400여 명의 어르신, 노인인구의 72.5%가 기초연금 대상자에 해당된다”며 “대상자들이 차질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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