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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시행

기사입력 2021.01.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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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기반시설, 농촌주택 및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대상, 측량 재의뢰는 50%~90% 할인

    [서산일보]서산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올 한 해 30%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 건립지원, 곡물건조기 설치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다.

     

    이들은 토지분할·경계복원·현황 측량 등 지적측량 시 수수료 30%를 감면받는다.

     

    기존 1필지의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기 위한 측량비용으로 대략 8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면, 연말까지는 30% 감면된 약 56만원으로 가능한 셈이다.

     

    감면을 위해서는 ▲지원대상자 확인증(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서(농촌주택개량사업) ▲확인·증명서(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지적측량 완료 후 12개월 내 지적측량 재의뢰 건에 대해 ▲3개월 이내 90% ▲6개월 이내 70% ▲12개월 이내 50%까지 수수료를 감면한다.

     

    신무철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이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생활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으로 관내 294필지 약 7,100만원 감면 혜택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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