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서산일보]서산시가 사유지인 건축물 진입로 등의 소유권 문제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관내 지구단위계획 규모 미만으로 집단 개발된 건축물의 경우 대부분 진입로가 사유지로, 상·하수도 및 가스 시설 등 설치 시 잦은 난항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갑작스런 통행차단, 불편 해소를 위한 노후도로 덧씌우기 포장 시 사용료 요구, 공공사업 추진 반대 등의 문제도 빈번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올해 2월 1일부터 건축 인·허가 시 사전 기부채납을 적극 유도해 민원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관련 부서 간 협업으로 주택과와 건축허가과는 기부채납 및 소유권 정리, 건설과는 도로시설 및 토지 등 사후관리, 민원봉사과 보안등 설치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기부채납 대상은 지구단위계획 규모 미만으로 개발하는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5호 이상의 단독주택의 진입도로다.
단, 5호 미만이라도 도로시설 등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기부채납 대상에 포함한다.
김영호 서산시 주택과장은 “관내 건축사 및 토목설계사무소와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주택·건축분야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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