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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불법 주·정차 차량 '주민신고제' 전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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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산시, 불법 주·정차 차량 '주민신고제' 전격 시행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10M 이내 집중 단속

불법주정차신고대상.png


[서산일보]서산시는 고질적 안전무시관행을 바로잡으려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오는 6월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전격 확대 시행한다.

시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주민참여를 통한 주차문화 개선을 위해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생활불편 앱)를 운영 중에 있다.

이번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은 4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통해 화재 등 재난사고 시 신속한 대응과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
 
집중 단속 대상은 △소화전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10m이내 정지 상태 차량이며, 일체의 단속유예는 없으며 24시간 신고할 수 있다. 

단,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는 주정차 금지 규제 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된 곳에 한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신고방법은 시민 누구나 행정안전부 생활불편신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최소 2회 이상 촬영해 신고하면 되고, 3회 이상의 악의적인 신고나 보복신고 등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의 의견 수렴 및 사전 홍보 등을 실시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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