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서산일보]서산시보건소가 질병이나 사고로 회생이 불가할 경우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을 연중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서산시보건소는 지난해 8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사전연명의료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다. 현재까지 200명 이상이 신청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등록가능하고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서산시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언제든 등록 변경 및 철회할 수 있다.
장기기증희망등록도 받는다.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시 장기나 인체조직을 필요한 이에게 기증하게 된다.
단, 뇌사상태 시 가족 중 선 순위자 1인의 동의를 거쳐 이뤄진다.
등록 희망자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서산시보건소를 방문해 등록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www.konos.go.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생명 나눔 문화가 확산되고,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사회, ‘웰다잉(well-dying)’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장기기증등록 희망자는 등록 완료 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기증희망 등록증이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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