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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의정역량 강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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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산시의회, 의정역량 강화 교육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 앞두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의미 되새겨

210305 서산시의회, 의정역량 강화 교육(사진1).JPG

 

[서산일보]서산시의회(의장 이연희)는 지난 5일 서산시 평생학습센터(구 대신증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의의와 그에 따른 지방의회의 역할을 알아보고 의원연구모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의정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최민수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은 △주요 개정내용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규칙의 제·개정 사항 △지방자치법 개정이 가지는 의미와 기대효과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 등에 대해 강연했다.

 

이어 최 소장은 의원연구모임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강연을 이어갔다.

 

특히 시의회는 의원들이 평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의원연구모임 운영에 관련해 궁금했던 사항을 묻고,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답변을 들으며 몰입감 높은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연희 의장은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해 우리 의원들이 더욱 자세히 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충남도내 최초로 의원 역량강화 교육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장은 “코로나19로 교육과 연수, 벤치마킹, 현장방문 등에 제한이 많지만 오늘처럼 알차고 내실있는 역량강화 교육과 현실적이고 대안제시가 가능한 연구모임 등을 통해 서산시의 주인인 시민 곁으로 한발 더 다가가는 서산시의회가 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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