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서산일보]서산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가격(안) 열람을 실시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열람기간은 4월 5일까지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48,247호가 열람 대상이다.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서산시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열람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서에 의견 가격과 사유를 작성해 4월 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재조사 및 심의의결을 거쳐 4월 29일까지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반영된 결과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와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중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불이익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열람 및 의견 제출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세무과(041-660-27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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