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서산일보]서산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산정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을 실시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열람기간은 4월 7일까지며, 열람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23,273호다.
개별주택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서산시 세무과 또는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열람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 가격과 사유를 기간 중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과 주택특성을 재확인 후 표준주택,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해 결과를 개별통지하고 4월 29일 결정 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와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료의 산정 등 중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불이익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열람 및 의견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세무과(☎660-27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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