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맑음속초13.1℃
  • 맑음14.3℃
  • 맑음철원15.3℃
  • 맑음동두천14.5℃
  • 맑음파주13.1℃
  • 맑음대관령9.8℃
  • 맑음춘천15.8℃
  • 맑음백령도13.1℃
  • 맑음북강릉12.4℃
  • 맑음강릉14.2℃
  • 맑음동해12.3℃
  • 맑음서울15.9℃
  • 맑음인천14.1℃
  • 맑음원주16.3℃
  • 구름많음울릉도11.8℃
  • 맑음수원14.6℃
  • 맑음영월14.5℃
  • 맑음충주13.0℃
  • 맑음서산14.4℃
  • 맑음울진12.2℃
  • 맑음청주17.2℃
  • 맑음대전15.5℃
  • 맑음추풍령15.0℃
  • 맑음안동14.3℃
  • 맑음상주16.3℃
  • 맑음포항13.5℃
  • 맑음군산15.4℃
  • 맑음대구18.9℃
  • 맑음전주15.8℃
  • 맑음울산14.3℃
  • 맑음창원19.4℃
  • 맑음광주16.2℃
  • 맑음부산19.8℃
  • 맑음통영19.5℃
  • 맑음목포16.7℃
  • 맑음여수18.8℃
  • 맑음흑산도17.6℃
  • 맑음완도17.2℃
  • 맑음고창
  • 맑음순천15.4℃
  • 맑음홍성(예)14.8℃
  • 맑음15.5℃
  • 맑음제주19.4℃
  • 맑음고산16.7℃
  • 맑음성산17.2℃
  • 맑음서귀포17.4℃
  • 맑음진주15.7℃
  • 맑음강화12.9℃
  • 맑음양평15.3℃
  • 맑음이천14.9℃
  • 맑음인제11.4℃
  • 맑음홍천14.0℃
  • 맑음태백10.6℃
  • 맑음정선군10.9℃
  • 맑음제천11.5℃
  • 맑음보은15.3℃
  • 맑음천안15.1℃
  • 맑음보령14.2℃
  • 맑음부여15.0℃
  • 맑음금산14.8℃
  • 맑음14.8℃
  • 맑음부안15.2℃
  • 맑음임실14.0℃
  • 맑음정읍15.1℃
  • 맑음남원15.8℃
  • 맑음장수13.9℃
  • 맑음고창군14.8℃
  • 맑음영광군15.6℃
  • 맑음김해시19.0℃
  • 맑음순창군15.7℃
  • 맑음북창원19.3℃
  • 맑음양산시17.5℃
  • 맑음보성군16.0℃
  • 맑음강진군17.9℃
  • 맑음장흥16.3℃
  • 맑음해남16.9℃
  • 맑음고흥17.2℃
  • 맑음의령군18.9℃
  • 맑음함양군16.5℃
  • 맑음광양시17.3℃
  • 맑음진도군15.9℃
  • 맑음봉화10.3℃
  • 맑음영주11.1℃
  • 맑음문경12.8℃
  • 맑음청송군10.9℃
  • 맑음영덕9.5℃
  • 맑음의성13.7℃
  • 맑음구미17.3℃
  • 맑음영천14.9℃
  • 맑음경주시15.9℃
  • 맑음거창13.7℃
  • 맑음합천18.3℃
  • 맑음밀양17.6℃
  • 맑음산청16.9℃
  • 맑음거제19.7℃
  • 맑음남해17.7℃
  • 맑음20.4℃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집합금지 업종 500만 원, 매출 감소 업체는 최대 300만 원 지원

 

[서산일보]서산시가 지난달 29일부터 개시된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독려에 나섰다.

 

5일 시에 따르면 4차 재난지원금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명으로 지급한다.

 

대상은 올해 2월 28일 이전,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체 중 전년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인 사업체로 신청일 기준 휴·폐업인 상태가 아닌 곳이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 중 6주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업종은 매출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500만 원을 지급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지만 20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10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등은 제외된다.

 

또한,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도 제외다.

 

신청은 인터넷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https://버팀목자금플러스.kr)’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산센터(☏663-4981) 또는 홈페이지 온라인 채팅상담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4차 재난지원금 접수가 시작된 만큼 대상자들은 누락없이 신청하시기 바란다”며 “서산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서도 자세한 내용이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