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서산일보]서산시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0,346호와 공동주택 48,247호의 가격을 공시하고 5월 28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과 주택특성을 비교해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올해 주택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3.62% 상승했으며, 공동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16% 감소했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 및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서산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6월 25일까지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세무과(☎660-270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불이익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열람 및 의견제출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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