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서산일보]서산시가 관내 32만 2919필지에 대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자로 결정·공시한다.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서산시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서산시청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인터넷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또는 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의 신청하면 된다. 우편 및 팩스로도 가능하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오는 7월 28일까지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0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상속세 및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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