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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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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지원

6월 말까지 접수, 20% 세액공제 최대 50만 원 감면

 

1.서산시청.JPG

 

[서산일보]서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 최대 50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신청기한은 6월 30일까지며,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임대차 관계는 제외된다.

 

임대료 인하액의 20%의 세액공제 형식으로 감면되며, 올해 감면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인상했다.

 

감면신청은 당초 임대차계약서, 임대료변경계약서, 임대료인하약정서 등 임대료 인하 확인 서류를 구비해 시청 세무과로 방문하면 된다. 우편 및 팩스도 가능하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착한임대인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며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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