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서산일보]서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이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았다.
6일 시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정관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때 관내 세무서 추천으로 기재부 장관이 지정한다.
법인 지정으로 재단은 지역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개인. 단체, 기업 등의 지정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고 모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모금액은 기부금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익목적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법인 기부 시 법인 소득금액의 10%의 한도 내에서 전액을, 개인 기부 시 개인 소득금액의 30%의 한도 내에서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조규선 재단 대표이사는 “공익법인 지정은 양질의 문화예술 사업 추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연간 기부금 모금액은 활용실적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문화재단은 서산시민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대를 위해 충남도로부터 지난해 10월 설립허가를 받아 올해 1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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