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서산일보]서산시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역점분야별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1000만 원을 받았다.
3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규제혁신 동력을 강화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코자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시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으로 기업과 시민의 애로사항과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현장규제 애로 발굴•정비 부문에서 성과를 냈다.
실제 시는 대산항 정박지 등 수역시설 지정 고시 개정을 통해 이용 범위를 총톤수 1만 5천t 이하에서 1만 8천t 이하로 확대하고 제한 속력을 10노트에서 12노트로 상향 개선했다.
또한, 상위법 개정을 통한 성매개감염병 등 건강진단 대상 규제 완화를 중앙부처에 건의해 특정 영업소 종사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등을 해소키도 했다.
이외에도 시는 시민이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규제 및 애로사항을 수시로 접수•발굴해 개선에 적극 나서는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좋은 평가 받았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시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결과 좋은 평가 받았다”며 “앞으로도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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