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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시 최고 9.15% 혜택...2월 3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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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자동차세 연납 시 최고 9.15% 혜택...2월 3일까지 신청

세무과,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모든 금융기관 ATM 등 납부 가능


2.자동차세 연납신청 홍보물.jpg

 

[서산일보]서산시가 연 최대 9.15%의 절세 혜택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홍보에 나섰다.

 

10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2회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사전 납부하면 연세액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2월 3일까지 연납 신청 및 납부하면 9.15%, 시기에 따라 3월 7.5%, 6월 5%, 9월 2.5%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연납 신청은 서산시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및 전화로 할 수 있다. 16일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도 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기간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절세 혜택은 사라지며, 연 2회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통장 등으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및 지방세 납부 ARS(☎1899-0019)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연초 연납 신청으로 최고 9.15%의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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