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서산일보]서산시가 19일 호수공원 일대를 대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호수공원은 상가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이웃 간의 다툼과 민원이 지속 발생해 왔다.
이에 시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한 쓰레기가 있는 지역에 집중적인 불법투기가 나타나는 점에 착안해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4개 단속반을 편성했으며, 종량제봉투 미사용과 재활용품 미분리,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등의 위반사항을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부터 생활쓰레기 수거 시간이 야간에서 주간으로 변경된 것과 쓰레기 올바른 배출 방법도 홍보해 시민 혼란을 줄이고 깨끗한 주거환경 만들기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용 자원순환과장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홍보로 깨끗한 서산시 구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수시 무단투기 단속 및 연 4회 집중 단속 추진 등 무단투기 근절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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