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서산일보]서산시가 3월 22일부터 2022년 1월 1일 기준 지역 내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진행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열람 기간은 4월 11일까지며, 관내 32만 5천여 필지에 대해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원/㎡ ) 가격으로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자격과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은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접속하거나 서산시 토지정보과 지가상황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제출된 의견에 따라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균형 등 감정평가사 검증 등을 거친 후 4월 29일 최종 결정 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의견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의견제출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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