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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기사입력 2022.04.2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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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4.서산시청.JPG

       

    [서산일보] 서산시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9일 결정․공시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결정․공시 대상은 관내 개별토지 32만5천251필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서산시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이용하거나 서산시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균형 등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거쳐 6월 24일 최종 결정 공시한다.

     

    신무철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가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반드시 열람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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