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서산일보]서산시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 창구’를 5월 31일까지 세무과에서 운영한다.
4일 시에 따르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한다.
도움 창구는 모두채움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 중심으로 신고를 돕기 위해 운영한다.
그 밖의 대상자는 신고 유형별로 5월 초에 발송된 사전 안내문에 따라 ARS 및 홈택스, 위택스, 손택스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의가 없을 경우 종합소득세는 ARS, 홈택스와 손택스로, 개인종합소득세는 별도 신고 없이 납부서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5월 31일까지 운영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8880) 또는 국세청(☏12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원활한 창구 운영을 통해 시민 편의를 높일 것”이라며 “홈택스와 위택스 등을 활용하면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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