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속초11.1℃
  • 흐림15.6℃
  • 흐림철원16.6℃
  • 흐림동두천16.1℃
  • 흐림파주15.6℃
  • 흐림대관령7.0℃
  • 흐림춘천15.6℃
  • 비백령도12.9℃
  • 비북강릉10.6℃
  • 흐림강릉11.3℃
  • 흐림동해11.7℃
  • 비서울14.4℃
  • 비인천13.6℃
  • 흐림원주16.6℃
  • 비울릉도9.7℃
  • 비수원14.5℃
  • 흐림영월14.2℃
  • 흐림충주14.7℃
  • 흐림서산14.3℃
  • 흐림울진11.5℃
  • 비청주15.0℃
  • 흐림대전15.4℃
  • 흐림추풍령15.3℃
  • 흐림안동14.5℃
  • 흐림상주13.8℃
  • 비포항13.0℃
  • 흐림군산13.6℃
  • 흐림대구17.2℃
  • 흐림전주15.0℃
  • 비울산13.5℃
  • 흐림창원19.4℃
  • 흐림광주15.4℃
  • 비부산15.6℃
  • 구름많음통영19.7℃
  • 흐림목포16.1℃
  • 구름많음여수18.2℃
  • 구름조금흑산도18.0℃
  • 구름많음완도20.6℃
  • 흐림고창14.2℃
  • 흐림순천14.1℃
  • 비홍성(예)14.7℃
  • 흐림13.9℃
  • 연무제주20.3℃
  • 맑음고산20.2℃
  • 맑음성산22.3℃
  • 맑음서귀포22.9℃
  • 흐림진주18.7℃
  • 흐림강화14.5℃
  • 흐림양평15.8℃
  • 흐림이천15.5℃
  • 흐림인제13.2℃
  • 흐림홍천16.2℃
  • 흐림태백8.1℃
  • 흐림정선군13.4℃
  • 흐림제천14.0℃
  • 흐림보은14.7℃
  • 흐림천안13.5℃
  • 흐림보령14.0℃
  • 흐림부여15.5℃
  • 흐림금산13.7℃
  • 흐림15.4℃
  • 흐림부안15.0℃
  • 흐림임실14.1℃
  • 흐림정읍14.2℃
  • 흐림남원15.2℃
  • 구름많음장수12.9℃
  • 흐림고창군14.6℃
  • 흐림영광군14.8℃
  • 흐림김해시17.1℃
  • 흐림순창군14.8℃
  • 흐림북창원18.2℃
  • 흐림양산시16.6℃
  • 흐림보성군18.2℃
  • 구름많음강진군18.4℃
  • 구름많음장흥18.5℃
  • 구름많음해남18.4℃
  • 구름많음고흥19.2℃
  • 흐림의령군20.3℃
  • 흐림함양군15.9℃
  • 흐림광양시17.8℃
  • 맑음진도군18.1℃
  • 흐림봉화13.3℃
  • 흐림영주14.2℃
  • 흐림문경13.1℃
  • 흐림청송군12.9℃
  • 흐림영덕12.1℃
  • 흐림의성13.8℃
  • 흐림구미15.6℃
  • 흐림영천13.2℃
  • 흐림경주시12.6℃
  • 흐림거창17.3℃
  • 흐림합천20.3℃
  • 흐림밀양19.2℃
  • 흐림산청17.6℃
  • 구름많음거제18.2℃
  • 구름많음남해19.2℃
  • 흐림17.2℃
[이슈분석] ‘출입 기자단’ 존재 의미를 묻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슈분석] ‘출입 기자단’ 존재 의미를 묻다

경남도청 기자단 간사 구속 기소, 기자단 문제는 없나?

20220621173300_xnqgvevt.jpg
▲기자는 고급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다. 일반인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현장도 기자증만 목에 걸고 있으면 빗장이 쉽게 열린다. 이렇게 기자에게 접근권을 주는 근본 취지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라는 것이다. Ⓒ 이미지 출처 = pixabay

 

[서산일보]경남도청 기자단 간사인 <국민일보> 현직 A 기자가 건설업자로부터 수 억원 대 금품 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된 사건이 전국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A 기자는 창원지역 한 주택조합 추진 사업과 관련해 알선이나 청탁을 하고 12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런데 이번 일이 A 기자만의 일이 아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대선 당시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가 구속 수감되며 한 창 떠들썩했었다. 김 전 기자는 20여 년간 법조계를 출입하면서 ‘법조 인맥’을 구축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기자는 고급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다. 일반인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현장도 기자증만 목에 걸고 있으면 빗장이 쉽게 열린다. 이렇게 기자에게 접근권을 주는 근본 취지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취지가 무색하게 기자란 위치를 이용해 알선, 청약을 하고 수십 억의 돈을 챙겼다거나 법조 드림팀을 구성했다니 독자 앞에 부끄럽기 그지없다. 
 
세상은 변했다, 기자단도 변해야 
 
이 지점에서 출입처 기자단의 존재 의미를 되짚어 본다. 우리 언론은 주로 출입처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 각 지자체는 물론 검찰 등 주요 부처는 기자실을 따로 내준다. 지자체의 경우는 문턱이 그다지 높지 않다. 하지만 부처의 ‘급’이 올라 갈 수록 문턱도 높아진다. 
 
정부 부처에 출입하려면 각 부처 홍보 담당자들은 출입 기자단에게 허락을 받아오라고 한다. 출입 기자단에 가입하려면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역 신문의 경우 중앙부처 기자단 등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자단 스스로 ‘중앙’과 ‘지방’을 나누고, 지역신문은 아예 출입을 불허하기로 내규를 정했기 때문이다. 이런 관행에 대해 부처 홍보 담당자들은 ‘나 몰라라’다. 이게 지금 세종특별자치시에 밀집해 있는 중앙부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이렇게 기자단을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얼까? 과거엔 정부 보도자료는 극히 선택받은 소수만 접근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다. 각 부처는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게시한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열람이 가능하다. 또 정례 브리핑은 유투브 등 소셜 미디어로 실시간 중계한다. 굳이 기자단에 가입하지 않아도 정보 접근이 가능한 시절이다.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기자단을 운영할까? 각 부처와 기자단의 이해가 얽혀 있어서다. 정부 부처로선 창구를 기자단으로 한정하면 관리하기 편하다. 기자단으로선 공개된 정보 외에 얻을 수 있는 것들, 이를테면 ‘인맥’이나 고위 관계자 누군가가 흘리는 ‘특종’을 노릴 수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출입처를 없애려 했지만 기자사회로부터 반발만 샀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반면교사 삼았을까? 문재인 정부는 아주 세심하게 기자단을 관리했다. 
 
이렇게 출입처를 없애지 못하는 건 앞서 적었듯 각 부처와 기자단의 이해가 맞닿아 있어서다. 게다가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와 <국민일보> A 기자의 사례와 같이 고급 정보를 얻어 이득을 취할 통로가 바로 기자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한다. 시대는 변했다. 이제 기자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눈이 많아졌다. 출입처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보이지 않게 이득을 취해도 언젠간 드러난다. 사적 이익을 취하려 이런저런 궁리를 하기 보다 직업윤리에 대한 고민의 시간을 더 늘려야 할 때다. 
 
정보는 이제 공공재다. 지자체든 정부 부처든, 기업이든 자신의 ‘입’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자단을 관리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가급적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 참에 모든 지역 언론이 나서서 기자단 폐지에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이다. 존립을 위해서라도 말이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