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서산일보]서산시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한 임신 지원을 위해 치료비를 지원한다.
1일 시에 따르면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서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이며, 부부동반 지원도 가능하다.
관내 지정 한의원 5개소에서 진료가 가능하며, 치료 과정은 한방치료 3개월과 경과 관찰 1개월로 이 시기에 양방 난임 시술은 불가하다.
지원금액은 소득기준 및 연령제한 없이 여성은 최대 150만원, 남성은 100만원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난임진단서 또는 난임진료확인서, 정액검사결과지(남성),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을 지참해 시 보건소로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041-661-6542)로 문의하면 된다.
리민자 서산시 건강증진과장은“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으로 임신 준비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고 건강한 임신을 하길 기대한다”며, “ 임신과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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