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15.7℃
  • 맑음6.9℃
  • 맑음철원6.6℃
  • 맑음동두천7.8℃
  • 맑음파주7.4℃
  • 맑음대관령4.5℃
  • 맑음춘천7.2℃
  • 박무백령도12.4℃
  • 맑음북강릉14.8℃
  • 맑음강릉14.8℃
  • 맑음동해14.9℃
  • 맑음서울12.0℃
  • 박무인천12.4℃
  • 맑음원주9.7℃
  • 맑음울릉도12.7℃
  • 박무수원11.0℃
  • 맑음영월6.2℃
  • 맑음충주8.3℃
  • 맑음서산13.8℃
  • 맑음울진9.2℃
  • 구름많음청주13.3℃
  • 맑음대전13.9℃
  • 맑음추풍령12.5℃
  • 맑음안동8.3℃
  • 맑음상주12.5℃
  • 맑음포항12.2℃
  • 맑음군산13.1℃
  • 맑음대구11.1℃
  • 맑음전주12.8℃
  • 맑음울산9.5℃
  • 구름조금창원14.0℃
  • 맑음광주13.7℃
  • 맑음부산15.7℃
  • 맑음통영15.4℃
  • 구름조금목포15.2℃
  • 맑음여수15.6℃
  • 구름조금흑산도14.8℃
  • 구름조금완도17.2℃
  • 맑음고창
  • 구름조금순천8.1℃
  • 박무홍성(예)11.7℃
  • 맑음12.1℃
  • 맑음제주18.6℃
  • 맑음고산15.6℃
  • 구름조금성산15.8℃
  • 맑음서귀포16.7℃
  • 구름조금진주8.7℃
  • 맑음강화9.2℃
  • 맑음양평8.5℃
  • 맑음이천9.5℃
  • 맑음인제5.9℃
  • 맑음홍천6.7℃
  • 맑음태백5.4℃
  • 맑음정선군3.7℃
  • 맑음제천6.0℃
  • 구름많음보은10.1℃
  • 맑음천안8.7℃
  • 맑음보령14.7℃
  • 맑음부여14.1℃
  • 맑음금산9.4℃
  • 맑음13.1℃
  • 구름조금부안15.5℃
  • 맑음임실8.9℃
  • 맑음정읍12.8℃
  • 구름조금남원10.2℃
  • 맑음장수12.5℃
  • 맑음고창군12.3℃
  • 구름조금영광군13.5℃
  • 맑음김해시14.3℃
  • 맑음순창군10.2℃
  • 구름조금북창원14.6℃
  • 구름조금양산시13.2℃
  • 구름조금보성군11.0℃
  • 맑음강진군10.9℃
  • 맑음장흥9.7℃
  • 구름조금해남10.8℃
  • 구름조금고흥12.8℃
  • 구름조금의령군9.4℃
  • 구름조금함양군14.1℃
  • 맑음광양시13.9℃
  • 구름조금진도군11.5℃
  • 맑음봉화4.5℃
  • 맑음영주6.6℃
  • 맑음문경8.2℃
  • 맑음청송군4.7℃
  • 맑음영덕9.3℃
  • 맑음의성6.8℃
  • 맑음구미9.7℃
  • 맑음영천7.7℃
  • 맑음경주시7.9℃
  • 구름조금거창7.1℃
  • 구름조금합천14.9℃
  • 맑음밀양10.6℃
  • 구름많음산청9.9℃
  • 맑음거제15.9℃
  • 구름조금남해16.3℃
  • 맑음11.1℃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건축물 해체공사 중 폭발, 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 최선 노력


5. 서산시청.jpg

 

[서산일보]서산시는 건축물의 해체공사 중 주변 지역의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서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서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문수기 서산시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지난 1월 18일 2023년 서산시의회 제281회 임시회에서 최종의결 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안전관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 ▲해체공사장의 안전관리 ▲해체공사에 대한 자문 ▲공사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 ▲현장 안전조치 ▲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 등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의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 등 해체공사 관계자에 대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교육을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해체공사 현장 발견 시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서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호 서산시 원스톱허가과장은 “해체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례를 홍보하고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모든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체허가 미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