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서산일보]서산시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지난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분과 2021년도분, 2022년도분 보상금액을 심의하고 지급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연도는 2022년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해지만, 작년에 신청하지 못한 피해 주민들로도 신청받아 총 3년 치를 심의했다.
올해 접수된 서산시 군소음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약 1만 건, 보상액은 약 26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급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서산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액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며 1종은 1인당 월 6만 원, 2종은 4만 5천 원, 3종은 3만 원이며, 전입 시기, 직장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이번에 보상금액 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금이 오는 8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보상금 산정 내역은 5월 말 개개인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가 없는 주민에게는 8월 말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특히, 시는 이날 보상금 관련 심의 외에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를 받고 있지만 소음대책지역 구역 경계에 있는 등 보상지역에서 제외된 억울한 주민과 보상금액에 대한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소음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분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지역 확대와 보상금액 상향조정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며 “충남도와 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연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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