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서산일보]서산시체육회는 지난 4일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위원 위촉식을 갖고 서산시체육회장 선거일을 내년 1월 5일로 심의·의결하여 결정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됨에 따라 서산시체육회를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가 내년 1월 15일 이전까지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출해야하기 때문이다.
서산시체육회는 이를 위해 3차례 이사회를 열어 서산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약 내용을 개정했으며, 충청남도 체육회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선거 준비를 완료했다.
체육회장 선거인수는 150명이상으로‘서산시 대의원 확대기구’를 통해 36개 종목 가맹경기단체와 15개 읍·면·동체육회로부터 12월 11일까지 대의원을 추천 받고, 12월 27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 명단을 최종 확정한다.
체육회장 입후보자는 이달 16일까지 단체장, 임원 등 체육회와 관련된 직을 사퇴해야 하며, 12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고 2천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사퇴 마감일인 11월 16일부터 선거일인 내년 1월 5일까지 본인과 배우자, 본인이 속한 기관과 단체에 기부행위를 제한받게 된다.
선거운동기간은 12월 26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총 10일간이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오늘 위촉되신 선거관리위원들은 첫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의 중요한 업무를 맡으신 만큼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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